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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별기획]디지털화폐 통한 국가 간 신속자금이체 등 가상자산 관련 논의 활발
신진호 한국은행 글로벌협력부장 2023년 10월호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초, 의장국 인도는 긴급하게 ‘가상자산 로드맵’을 제안하면서 화상회의 개최 계획을 통보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인 데다 사전에 합의된 주제도 아니었기에 다소 의아했으나 올해 G20 재무트랙에서 디지털 금융 부문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장국의 노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시장은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2021년 11월 3조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는 약 1조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테라와 루나가 소위 ‘페깅(pegging)’이라 불리는, 자산가치와 달러화 간 가격 유지에 실패해 붕괴한 데 이어 11월에는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글로벌 규제가 시장 참가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시장 기능을 유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가상자산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금융불안을 방지할 수 있는 글로벌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G20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7월 회의에서 금융규제체계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출한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감독, 감시에 관한 고위급 권고안」을 승인했다. 그리고 IMF와 FSB는 가상자산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규제 권고안, 의장국의 가상자산 로드맵 제안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종합보고서를 이번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가상자산 정책·규제체계의 글로벌 지침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G20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됐으며, 특히 CBDC를 통한 국가 간 신속자금이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환거래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기존의 국가 간 지급결제 관행이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국가별로 상이한 지급결제시스템의 기술적·법적 양립성) 부족으로 결제 처리속도가 느리고 수수료도 높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CBDC를 도입하면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 BIS 혁신허브(BISIH)가 작성한 CBDC 현황 보고서가 제출됐고, IMF가 준비 중인 ‘거시금융 측면에서 CBDC 도입의 함의’ 보고서가 향후 공개되면 CBDC 논의는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CBDC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데에 발맞춰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 및 제도를 탐색하면서 관련 연구를 지속하는 등 CBDC 도입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CBDC, 토큰화 예금과 같은 디지털화폐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은행 등과 함께 CBDC 연계실험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CBDC 모의시스템이 보다 실제적인 운영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엠브릿지(mBridge), 던바(Dunbar) 등 CBDC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밖에도 G20은 2014년 정상회의 때 합의된 국가 간 송금비용 감축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디지털 금융 포용 증진을 위한 규제방안을 승인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화된 신용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도 승인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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