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준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정책 시행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적인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긴장 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등의 제약요인이 완화되며 내수경기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네 가지 큰 틀을 중심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률 역대 최대인 60.5% 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부동산 세제 지원 강화
우선, 2025년에는 국민의 체감경기 회복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공공 부문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는 등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며, 11조6천억 원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서민 삶과 직결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지역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청년·중고령층·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의 구직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확실성의 확대로 변동할 수 있는 대외신인도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대외신용도 유지 및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발굴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국익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글로벌 산업경쟁 심화에 대응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신산업과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또한 전력, 첨단인재 등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경제정책방향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지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신속집행 기조에 발맞춰 지방재정 및 지방공공기관 예산의 신속집행을 가속화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2025년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5%(지방재정), 58%(지방공공기관)의 집행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생·경기 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며 철저한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입찰 및 계약 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상 한시 특례를 연장해 지역 내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고,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집행 속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국내휴가 활성화를 독려하는 한편, 관광단지 민간 사업시행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간의 연장도 검토하며 지방 관광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설맞이 행사, 대보름 축제 등 전 지역의 축제와 행사 그리고 참가혜택 등을 모아 통합 홍보하고 각 지역별 매력을 널리 알리며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준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등 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를 최대 5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의 미분양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물가 안정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하고
착한가격업소 1만2천 개까지 확대
체감경기를 호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지방물가 관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와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별 지방 공공요금 현황과 내역을 분석해 공표하고, 지자체가 이를 요금 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추는 등의 조치를 취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지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2천 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생활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지역의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유관부처와 협업해 추진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 점포 밀집 요건을 완화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취득세 75%, 재산세 75%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며 지역 투자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칭)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해 지방 벤처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하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경제에 닥친 대내외적인 도전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민생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