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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자리 충격 최소화하고 미래세대 위한 노동현장 조성한다
엄대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25년 02월호
안전한 일터 위해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으로,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장에서 실제 필요한 안전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지난해 노사법치가 현장에 자리 잡으며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의 기틀이 마련됐다. 고용률, 실업률 등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폭적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과 혼인율의 반등도 나타났다.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 증가, 사고사망자 감소 추세 등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최근 노동환경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맞물리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고 노사관계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AI, 디지털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부 고용불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쉬었음’ 청년은 늘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 등은 이직·전직 준비가 아직 부족하며 노후 소득 불안도 병존한다. 5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보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통해 민생을 지키고 노동시장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임금체불, 산업전환 따른 고용불안에 적극 대응할 것

먼저,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의 70%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특히 1분기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특화 상담·훈련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건설경기 부진에 대응해 건설 일용직 취업지원센터도 기존 2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는 엄정히 대응한다. 설 명절이 포함된 1월에는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서며, 피해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을 청구할 경우 7일 이내 신속히 처리한다. ‘임금체불은 곧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연중 캠페인도 이어갈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가 혼례·양육 비용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석유화학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이직·전직 훈련 등도 지원한다. 또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한국은행, KDI 등과 협력해 고용동향 전망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최우선 과제다. 교육부가 보유한 졸업생 정보를 활용해 대학 졸업 후 쉬고 있는 청년 5만 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심리상담,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이 플랫폼은 올해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연계될 예정이다. 5만8천 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분야 훈련, 빈일자리 취업·근속도 함께 지원한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
노동약자 보호 위한 법률 제정 지원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도 대폭 낮춘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1인당 연 최대 650만 원 추가로 지급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신한금융그룹과 협력해 대체인력 채용 시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도 신설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중장년내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별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 향후 3년간 15만 명에게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기초 노동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지난해 발의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일터 개선, 근로자이음센터 확대 등 160억 원 규모의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 안정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논의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할 것이다. 

한편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 판결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신속하게 개정한다. 또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인력난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입국기간 단축과 함께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장에서 실제 필요한 안전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안전 기술 공유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고,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 중대재해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정착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 하청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분야의 안전도 적극 관리하는 한편 폭염·한파, 과로, 발암성 물질 등으로 위협받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일자리 어려움에는 신속히 대응해 민생안정도 함께 이뤄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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