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거시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투자를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 분야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비정규직 등 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안정을 위해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이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 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 지원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남용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으나, 비정규직의 수와 근로조건의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기업의 자율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전환을 촉진하고자 한다.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2015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등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6만4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미 2013년에 3만1천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2014년에도 2만명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민간 확산을 유도할 것이다.
우리 노동시장에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외에 비정규직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많은 상황이다. 건설일용근로자 등 임시·일용직은 낮은 임금에 소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해 무료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기능향상훈련 강화, 퇴직공제금 인상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실질소득이 인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 내에서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액 체불임금에 대한 선지급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차별시정을 위해선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규직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 마련도 필요하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확대하고자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 등의 참여를 검토하는 한편,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10월경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한국형 직업학교 7개 도입…일학습병행제 확산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15년까지 한국형 직업학교 7개를 도입해 학교의 이론교육과 기업의 도제훈련을 연계한 일학습병행제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수요에 맞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교육 및 사업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K-move 스쿨’은 일자리 선발굴 후 최대 1년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무 및 어학능력을 제고해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단순노무직은 배제하고 연봉기준 설정, 취업비자 우대 등 질 중심으로 운영해 양질의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해외인턴사업도 해외취업률 중심으로 운영기관을 심사하고 졸업(예정)자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채용예정 기업 위주로 선발하는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 기능의 민간 역할을 확대하고 성과중심형 경쟁체계를 마련하며, 훈련기관 인증제, 우수민간훈련기관 육성 추진 등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역량 제고를 통해 청년층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다.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여성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등 질 좋은 보육시설을 늘리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며, 육아휴직 후에도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한 아빠의 달(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번째 달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 → 60%)도 차질 없이 준비·시행(10월)한다. 보건·미용·사무직 등 특정직종에 편중된 여성직업훈련을 전문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난 2월에 발표한 ‘여성 경력유지 지원’의 후속·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률 70% 로드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9월에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와 공급 등을 예측하는 ‘2013~2023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수립하고, 부처별 일자리 창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고용영향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고용증가율과 고용증가규모 등을 고려한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를 개발하고, 상위 100대 기업을 공표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다. 현재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고용동향 점검을 통해 일자리가 정체·감소하는 산업에 대해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주요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에 노사정 대화 복원 노력을 추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불합리한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및 노사문화를 개혁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사택도 근로복지시설로 인정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중소기업의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근로자 복지투자 촉진을 유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