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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료 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산업 육성, 두 바퀴로 힘차게!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2014년 10월호

2009년 「의료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한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63만명의 외국인환자가 우리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1조원의 진료수입을 거뒀으며, 2013년 건강 관련 여행수지는 역대 최대인 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의료 통역사, 의료 코디네이터, 관광가이드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왕립병원을 위탁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5년간 운영비로 1조원이 들어온다.


그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안주할 수는 없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들도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과거의 관행과 규제에 얽매여 현실에 머무른다면, 세계적인 경쟁 추세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세계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적기다.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위한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2017년까지 외국인환자 50만명(연인원 15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의료에 대한 정보제공부터 치료, 후속진료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병원별 국제진료비 정보와 병상, 의료통역사, 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해 외국인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한국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동 등 외국인환자가 급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비자발급도 완화한다. 또한 ‘국제환자지원센터’를 2016년에 설립해 외국인환자에게 국내 체류·관광정보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외국인환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9월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여력을 확대했으며,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에 대한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해외에 검진·원격의료센터(Pre-Post Care Center)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면 1조5천억원의 진료수입이 생기게 되고, 약 2만8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UAE 진출 모범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원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우선, 의료법인이 국내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 진출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나아가 ‘(가칭)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법률에는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연내에 조성해 의료기관이 해외에서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진출국 현지국가와의 정부 간 의료외교를 통해 우리 의료진의 현지 면허인정, 수출협상·계약 체결을 지원해 제2, 제3의 진출 성공사례를 동시다발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의료서비스의 수출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 산업이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기폭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가능해져…‘의료세계화’ 성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숙박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제공하는 목욕, 수영장, 헬스클럽 등의 각종 서비스는 병원을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병원 이용의 편의를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외국인환자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이들에게 숙박, 관광, 운동 등의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의료법인이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리고 의료법인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전문조직(자법인)을 설립해 의료관광호텔, 여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필요한 자금도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호텔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해 보다 효과적으로 부대사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든 건강보험이 정하는 똑같은 진료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맹장수술이 1,5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괴담에 불과하다. 의료비가 폭증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줄곧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왔다.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의료비 부담이 컸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현재의 3분의 2 이하로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병원이 너무 멀거나 몸이 불편해 병원에 자주 가기 힘든 분들, 수시로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동네 의원의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의사에게 건강과 질병에 대해 상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부담은 줄이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9월 말부터 실시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격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은 서로 균형을 잡고 힘차게 굴러가는 두 바퀴처럼 함께 이룰 수 있는 과제이자 함께 이뤄 나가야 하는 목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는 의료세계화를 위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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