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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규직 채용 확산하고 비정규직 비중 줄인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15년 02월호

- 임금피크제 도입ㆍ확산하고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본격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출퇴근재해 등 산재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

 

지난 2년간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한 결과 10여년간의 63∼64%대의 정체를 벗어나 지난해 역대 최초로 고용률 65.3%를 달성했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은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바꾸지 않으면 고용률 70% 달성도,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확보도 어렵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 등 4대 구조개혁을 집중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2차년도의 핵심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지난 12월 노사정 기본합의를 발판으로 2015년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한편,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

 

심각한 이중구조, 산업화시대의 관행, 외주화ㆍ하도급화 추세가 문제

 

현재의 노동시장을 진단·평가해보면 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절실한지 알 수 있다. 첫째, 시대흐름에 맞게 제도·관행 정비가 필요하다. 고령화와 서비스경제화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시대의 제도와 관행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공급 임금체계나 장시간근로 관행들은 과도한 임금격차와 장년층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외국보다 심한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임금교섭, 하도급 확산,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간접고용 사용으로 대기업·정규직의 임금을 100%로 볼 때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37%밖에 되지 않는다.


셋째, 하도급이나 외주화로 가는 고용흐름을 반전시켜야 한다. 직접 고용되던 근로자들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기간제·파견 등으로 갔고,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2007년)에는 풍선효과로 다시 용역·도급 등 하도급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가급적 ‘직접고용’으로 바꿔줘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구조개선을 지금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내년이면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는데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핵심 룰을 조정·보완해 주지 않으면 정년 60세 의무화가 오히려 조기퇴직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둘째, 근로시간·통상임금 등과 관련한 법원 판결들이 나왔거나 나올 예정이나, 불확실성으로 갈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과제들이 노사의 임·단협 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3월까지는 이뤄져야 하고, 법·제도적 보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노사정도 이에 공감해 지난 12월 23일 합의를 통해 올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노사 및 대 -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강화

 

그렇다면 새로운 노동시장의 핵심 룰은 무엇일까. 정부는 다음 네 가지 룰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려 한다. 첫째, 인적자원 활용에 있어 능력과 성과를 중시해 정규직 채용이 확산되도록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해 나간다.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총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재량근로·탄력근로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추진한다. 고용관행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공공 부문부터 능력 중심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근로계약 해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둘째,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그 비중도 줄여나가도록 한다.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장제도,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가 현장에서 착근되도록 하고, 공통 복리후생만큼은 비교대상이 없어도 보장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관행을 형성해 나가도록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35세 이상 중 본인 희망 시 기간연장을 허용하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직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견의 경우 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은 엄정히 감독하면서 국민 생명·안전 업무는 제한하되 고소득 전문직은 허용하는 등 건전한 파견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다.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확충한다. 고용·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저임금근로자·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출퇴근재해 등 산재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하며,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가사종사자도 각각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바우처방식 도입 등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충과 보육 등 복지체계 개편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 및 대-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원·하청 간 공정거래질서와 성과공유 확산, 세제·조달제도 개선과 원청의 하청업체 투자지원 등을 통해 2, 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에 기반한 교섭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대기업 노사가 2, 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향상에 힘쓰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시장의 룰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뒷받침할 계획이다. 노사정 기본합의를 토대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내다보는 사회적·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우선과제는 3월까지, 계속과제는 지속적으로 대화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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