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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5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개선됩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2015년 03월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3일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청약제도가 대폭 완화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이 출시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개선된다.

 

오는 7월,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 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 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에 발맞춰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올 7월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된다.

 

주택도시기금 체계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기존의 주택 분야에만 지원했던 기금을 도시재생 분야로까지 확대한다. 둘째, 단순융자뿐만 아니라 출자·투융자·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한다. 셋째, 공공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기금을 운용한다.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연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올해 1월 2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의 경제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제도다. 대상자는 ①취업준비생 ②희망키움통장(Ⅰ, Ⅱ) 가입자 ③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수급자다. 주거급여 수령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구원이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연 2%의 저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하다. 총연체일수 30일 이내로 1년 이상 대출을 이용하면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활용 시 0.2%p 추가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저소득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해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 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도 지급될 수 있다.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와 전 지점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출시
그동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이원화해 운영해온 전세자금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였지만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했다.

 

이로써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기간도 기존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됐다. 특히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을 확인받아 주택기금 취급 6개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금리보다 1%p 우대를 받아 1.7~2.1%를 적용받는다.

 

주택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주택청약제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수요자 우선 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한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며 지역별 상이한 수급 상황을 반영했다.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되고, 입주자 선정 절차는 국민주택 등의 경우 13단계→3단계, 민영주택의 경우 85㎡ 이하는 5단계→3단계, 85㎡ 초과는 3단계→2단계로 간소화된다. 또한 입주자저축을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지방은 6개월) 1순위·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한편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5~10점 이상 감점돼 이중 불이익을 받았던 만큼 감점항목을 폐지했다. 더불어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해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완화했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 27일 공포·시행됐다. 개정안에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영주택 85㎡ 이하 주택의 40%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가점제 적용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급대상 확대하고 대상자 특성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4인 가구 월 잠정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새로운 주거급여가 시행되면 대상가구가 확대(70 만→ 97만가구)되고, 월평균 급여액이 인상(평균 9 만→ 11만원)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산정한 임대료, 10만~34만원 수준)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준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전담기관(LH)이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오는 6월(예정)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한 후 소득·재산·주택 조사를 거쳐 7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1만호 확대 공급
최근 전세가격 상승 및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에는 매입·전세 물량 1만호(4만→5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신규입주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단기간 내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하게 된다. 또한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호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지난 1월 2일부터는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해 주택기금 대출금액이 적음에 따른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한다. 대출금 2천만원 이하는 1% 금리를 적용하며, 2천~4천만원 이하는 1.5%, 4천만원 초과는 2%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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