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성과로 꼽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중단돼 있던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 17년 만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 청년과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드릴 수 있었던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전국적으로 27개소의 ‘고용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재기에 성공한 사례, 학력의 벽을 깨고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취업해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을 때도 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 일자리 현실의 절박함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많은 책무감을 갖게 된다.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고, 많은 비정규 근로자들이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에 힘겨워 하고 있다. 9월 15일 노사정이 합심해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뤘지만, 이것은 완결이 아니고 시작점이다. 앞으로 노동개혁의 근간이 될 5대 입법이 마련되도록 하는 등 노동개혁 완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노사정대타협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8대 분야 65개 과제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주된 내용은 청년고용 확대, 원·하청 간 상생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및 직무·숙련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근로 개선, 합리적 인사운용원칙 정립,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먼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장관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지난 9월 16일 국회에 발의됐고 11월 중순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와 병행해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에 대한 노사정 의견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하고자 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를 거쳐 11월 중순에 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합의내용의 실천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지난 10월 노사정위원회에 합의과제 이행점검단을 구성했고, 정부는 과제별 이행계획을 10월 말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 대기업도 통상적인 청년 채용계획보다 10% 이상 확대해 채용계획을 발표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 내용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의 적극적 노력이 앞으로 지속·확대돼야 한다.
노사정 대타협 내용에 대해 일부 노동계나 야당 등에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실제 어떠한가?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SER) 사무총장은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 국제노동기구(ILO) 정책담당 사무차장은 “매우 야심찬 합의”라고 언급하는 등 이번 대타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국내의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노동개혁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실 지금은 노사정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그 효과를 하루빨리 내야 할 시점으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석해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합의는 노사정이 오랜 기간 논의하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다. 우리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에서 참여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합의사항 이행과정과 후속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고 함께 시행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노사정 합의내용이 실천되고 현장에 정착된다면, 우리 노동시장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환경이 대폭 나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돼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다. 청년들은 정규직 직접채용 기회가 확대되고, 근로자들은 생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으며,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기회가 확대되고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노사정 모두 합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9ㆍ15 대타협 이후 후속조치 진행이 더디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두 달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연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입법 처리 전망은?
우리 노동시장은 고용창출력이 선진국보다 낮고,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 규모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만 113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30만명의 근로자가 잔류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향후 4년간 10만명가량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9·15 합의를 이뤄냈다. 노동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층-중장년층,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의 상생고용을위해서는 대타협한 내용들이 조속히 실천으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의 근간이 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도 이러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노동개혁 법안을 연내 조속히 완성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에서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그에 따른 노동개혁의 조기 완료를 전제로 청년고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초합리적 채용 관행이 계속되기 위해서도 5대 입법 등 노동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은 어떠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청년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경우 전 기관(313개소)의 92.0%(288개소, 11월 6일 기준)가 도입을 완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부문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378개소)의 62.2%(235개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금융권에서도 시중은행(18개소)의 82.3%(14개소)가 도입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임금피크제확산 분위기와 맞물려 청년고용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현재 4,236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당초 목표인 4천명을 이미 넘어섰다. 민간도 30대 그룹이 하반기 채용계획을 전년 동기 대비 13% 확대하고, 오는 2017년까지 14만명의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요 대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공격적 청년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년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공감대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 노력하기로 한 대타협 정신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증거라고 본다. 정부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간상생지원금 예산을 내년에도 대폭 확대 편성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공급형 임금체계 개편도 강조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호봉급’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 중 68.3%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초임과 30년 근속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3.13배로 프랑스(1.46배), 독일(1.91배), 일본(2.41배) 등에 비해 훨씬 강한 연공성을 갖고 있다. 이런 연공급은 과거 10% 가까운 경제성장을 하고 기업들도 매년 많은 수익을 창출할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성장률은 3% 내외에 불과하고 인구는 점차 고령화돼 중장년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현행의 과도한 연공급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매년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기업들의 조기 퇴직을 부추겨 고용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청년 신규채용 축소,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직화 또는 하도급화 경향 심화 등 우리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지난 노사정 대타협에서도 이러한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고, 노사는 임금·근로시간피크제, 직무·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책무다.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2년 기간제한 규정은 2년 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마련됐지만, 그 효과는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기간제·파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외주·하도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15.1%에 불과하고, 특히 35세 이상자들의 전환율은 9.2%에 그친다. 사실 2년이라는 기간은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숙련을 쌓는 데 너무 짧다. 2년마다 직장을 옮기면 저숙련 상태가 지속되고, 정규직 채용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 짧은 근속기간은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최근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증가하면 2.7%의 임금 상승을 가져온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여러 차례 직접 들어봤다. 현장에서도 기간제한 규정이 근로자 보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직이나 근로자를 교체해야 하는 주기로 인식되고 있었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82.3%가 기간제한 연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규제가 강했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차별금
지는 강화하되 기간제한은 완화하는 추세다.
정부의 제안은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정규직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3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현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자는 것이다. 기간연장 후에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직수당을 주도록 하는 사업주 부담도 추가한다. 따라서 기간연장이 단순히 사업주를 위한 것이라거나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노동계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비정규직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일반해고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2대 지침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특히 ‘일반해고 지침’은 ‘쉬운 해고’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여전한데.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대타협 정신에 따라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원활한 노사정 논의를 위해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조드리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는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침은 기본적으로 그간의 판례와 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지침을 통해 해고를 더 쉽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일부 노동계가 여전히 ‘쉬운 해고’를 운운하고 정략적으로 이러한 프레임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지침을 통해 능력 중심 인사관리 제도와 관행을 확산해 나가려 한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단계부터 평가 -보상·능력개발-퇴직관리 등 기업의 인력운영시스템 전반이 능력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성과가 낮은 업무 부적응자도 기업이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격한 평가와 직무전환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 과정에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히나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불공정하고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현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정책 방향은?
현재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거의 2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현실적으로 육아와 일자리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경력이 단절되면 재취업도 어렵고, 일자리를 갖더라도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 일자리에서 떠나지 않고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뿐만 아니라, 출산·육아·능력개발 등 전일제 근무가 힘든 사유가 발생하면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 전일제로 일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 등 고용률 70%, 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들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시간선택제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고용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현장에선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처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아빠의 달’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회사나 동료, 상사에 대한 ‘사내 눈치법’ 때문이다. 그만큼 제도 마련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2014년부터 대대적으로 ‘일家양득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인식 전환에 애쓰고 있다. 더불어 우수사례 확산, 컨설팅 강화 등도 적극 추진 중이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약간 낮아졌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의 냉기는 여전하다. 그 원인과 해결책은?
지난 10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7.4%로 전년 동월 대비 0.6%p 낮아졌다. 2월에 11.1%로 2000년 이후 사상최고치에 달했던 것에 비한다면 지표상으로는 상당부분 개선됐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어려움은 쉽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큰 괴리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한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20∼30% 수준이었던 대학진학률이 최근 70%에 육박하는 등 고학력 인력이 빠르게 늘어나며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크게 늘었지만,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은 둔화됐다. 여기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과도한 격차가 더해지면서 청년들은 처음부터 어떻게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은 약화돼 있는 성장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기업의 규모나 고용형태가 아닌 능력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일자리 간 과도한 격차를 줄이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이러한 기조하에 추진 중이다. 노사와 함께 대기업-원청 간 성과공유 활성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제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및 인력관리시스템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다.
끝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갤럽 CEO 짐 클리프턴이 말했듯 미래 3차 세계대전은 ‘일자리 전쟁’이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 미래학자들은 빠른 기술변화로 10년 후에는 현재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구직자들은 평균 여섯 번 정도 이직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만큼 고용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이러한 변동에 얼마나 신속하게 적응해 자국민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가 국가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자 노사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개혁은 결국 노사가 이루는 것이다. 앞으로 노사가 힘을 합쳐 성과 중심형 임금체계, 능력 중심 인력운용시스템, 노동권과 경영권의 상호 존중 등 선진적 노동시장 규율 도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특히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고 정규직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토록 노력함으로써 국민들이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사정이 좋아졌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개혁의 속도와 폭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국민들께 일자리 희망을 더해 드릴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