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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부정경쟁방지행위 포괄규정 도입··· 베끼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할 것”
최동규 특허청장 2017년 03월호



때 _ 2017년 2월 16일(목) 오후 3시
장소 _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역삼동)
대담 _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1959          대구 生

                 서울대 법학, 서울대 행정학 석사, 마이애미대 로스쿨 졸업(LLM)
1985           제29회 행정고시
1987~2000  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상공부,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 지역통상국
2000~2003  주시카고 총영사관 영사

2004~2007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영사
2008~2011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공사
2011~2014  통상교섭본부 FTA정책국장, 산업통상자원부(파견) FTA정책관
2014~2015  주케냐 특명전권대사
2015∼현재  특허청장



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의 소회는 어떠하며,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셨나요?
저는 취임 초부터 심사·심판의 ‘속도’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품질’을 강조해왔습니다. 심사·심판 인력의 재배치 등으로 심사·심판에 매진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했으며, 산업현장·특허고객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심사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심사관·심판관들이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특허등록결정률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율(특허심판원의 판단이 특허법원에서 번복되는 비율)이 개선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 쉽게 무효가 되지 않고 파괴력 있는 ‘강한 특허’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개별 기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기술 트렌드가 담겨 있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R&D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표준특허 보유 건수가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꾸준히 특허 심사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심사 건수도 줄이고 ‘심사제일인’도 선발하셨는데요.
취임 첫해에 제가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심사관들 처리 건수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심사관의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221건으로 미국(73건), 유럽(57건), 일본(164건)에 비해 과다한 상황입니다. 심사관들은 거의 빨리빨리에 중독돼 살고 있습니다. 이 처리 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늘리고, 심사 이외의 업무를 과감히 줄여 심사관들이 심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사제일인’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가장 잘하는 심사관을 선발한 것으로, 심사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심사를 제대로 하는 심사관이 ‘심사제일인’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특허등록결정률이 감소되고 거절결정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등 심사품질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으며, 심사에 대한 출원인, 대리인 등 고객만족도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당 처리 건수를 지속적으로 적정화하고 심사 부문을 중심으로 품질관리를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는 것이 쉬워지는 한편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쉽게 도용할 가능성도 커질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법 체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 비서와 3D프린터의 활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에 맞춰 혁신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제도’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강한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것과 함께 ‘베끼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민과 기업의 아이디어·지식재산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사에서 ‘부정경쟁방지행위 포괄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원·등록 절차를 거치는 기존의 지재권 제도보다는 도용·유출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을 통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술 도용 등의 무임승차(free-riding) 행위를 폭넓게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경법에 ‘부정경쟁방지행위 포괄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현행 부경법에서는 상품 주체 혼동 행위 등 총 10개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정의 조항이 없어 규정된 행위 이외의 새로운 유형의 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행위를 폭넓게 정의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해 부정경쟁에 대한 규율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포괄규정이 도입되면 아이디어 도용·유출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돼 새로운 기술로 사업을 전개하는 벤처·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필수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세계적으로 Industry 4.0 관련 7가지 산업 분야 기술의 특허등록 건수가 불과 5년 만에 1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의 특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특허청은 우리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산업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위주로 산업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협력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주요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 심사관이 다수 참여하는 협의심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IP5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이 참여하는 세계 5대 특허청 회의체로 IP5 국가는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 특허청과 기술 분야별로 심사품질을 비교 분석해 기술 분야별 품질제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관에게 기술 분야별 심사가이드를 제공해 심사품질을 제고하며, 심사정책 수립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장께선 신년사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중소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특허청은 전 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해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IP(지재권)-R&D 연계 전략’을 200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특허기술을 피해가면서 신기술과 우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9년부터 1,200여개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했고, 올해는 177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2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IoT, 3D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의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지원 범위도 넓혀서 기존 ‘제품’의 특허·디자인 등에 대한 지원에서 앞으로는 IT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IP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제품과 서비스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심판 패스트트랙제도는 중소기업들의 분쟁비용과 시간소모를 대폭 줄여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해외 글로벌 기업과 특허소송을 벌일 경우 정보 부족,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허분쟁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중소기업도 여전히 많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지재권 분쟁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지재권 소송을 감내할 여력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제품판매 단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쉽게 무효화되지 않고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도 않는 강한 특허를 획득하도록 IP-R&D 지원을 강화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 이후 제품판매 단계에서의 분쟁 대응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수출 준비 또는 분쟁 발생 시의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지원하며, 소송에서의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지재권 소송보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미국 등 6개국 12개소에 운영 중인 IP-DESK에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과의 지재권 분쟁 시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소송 직접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은 다른 기관과 협업해 IP금융 확대 지원에 힘써왔는데요, 여전히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알거나 활용하는 사례는 적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획기적인 IP금융 확대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IP금융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아직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청은 IP금융 확대를 위해 올해 기술보증기금·시중은행과 협력해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에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계획이며, IP금융 취급은행도 기존 산업·기업·국민은행 3개에서 신한·하나·우리은행을 추가해 6개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IP담보대출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허청이 3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우수 특허를 보유한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권이 직접 IP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투융자를 시행하도록 민간 중심으로 IP 가치평가기관을 확대하며, 금융 종사자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연수원·벤처캐피탈협회 등을 통한 IP금융 교육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브렉시트 등으로 국제 지재권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급격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의 지재권 보호 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시급합니다. 일본 등에서는 이미 AI가 개발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3D프린팅의 지재권 침해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슈를 IP5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의 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마다 다른 지재권 제도를 표준화·간소화해 제도 간 조화 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IP5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각국의 심사진행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5개 청에 직접 출원까지 할 수 있는 IT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진국-개도국 간 지재권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입니다. 글로벌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적정기술 개발지원 등을 통해 우리의 앞선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미국과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로 확대할 생각이신지요?
CSP는 출원인이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후 공동심사를 신청하면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처리해주는 국가 간 심사협력 프로그램으로, 양국 간 심사결과의 일관성과 정확성 향상에도 기여해 심사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미국과 CSP를 시행한 결과 기간·비용·품질 측면에서 신청인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 12월 한·중 청장회담에서 한·중 CSP 시행을 합의하고, 한·일 CSP 시행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중국과 MOU를 체결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한·중 CSP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중 CSP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이 고품질의 중국 특허를 신속하게 취득해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UAE 로 특허행정시스템을 수출했는데요, 추가 수출계획은?
우리나라는 1999년에 세계 최초로 온라인 출원, 심사, 등록, 공보 발간 등 특허행정 전 과정을 전산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이후 급격한 출원 증가에도 고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UAE 특허행정시스템 수출은 이러한 우리의 지식재산행정서비스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UAE 특허시스템 수출을 계기로 우리 청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과 지원 요청은 지식재산행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UAE 경제부와 특허심사조직 설립, 심사인력 양성, 법률 정비, 지재권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지식재산행정 종합 컨설팅 수출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지재권 인력양성, 지재권 교육센터 설립, 지재권 학위과정 개설 등을 위한 지재권 인력양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상상력과 아이디어 하나를 실현하는 발명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동안 특허청은 발명교육센터, 지식재산 선도대학 등을 통해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발명교육 현장에서는 재정·조직·인력 등의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발명교육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명과 지식재산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을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감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발명교육 인프라 확대, 발명교사의 전문 연수, 초·중·고 및 대학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변리사 실무수습과 관련한 법령 개정이 완료돼 변호사와 변리사의 갈등이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리사 실무수습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을 두고 변리사, 변호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양자 모두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는 것으로 「변리사법」 시행령이 2016년 8월 29일 개정됐습니다. 우리 청은 실무수습이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합교육에서는 모든 전공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검색’과 ‘명세서 작성’ 등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운영하며, 현장연수는 특허사무소 등에 취업해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해 출원·심판·심결취소소송 전반을 경험해야 현장연수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무수습을 마친 변리사가 특허출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2012년 43.8%에서 지난해 60.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직무발명 보상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 확산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직무발명 승계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4개월 내에 일일이 승계의사를 알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승계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감소하고, 직무발명제도 활용이 증가해 종업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것이며, 그간 문제가 된 이중양도의 가능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대상을 ‘식물신품종’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무발명을 도입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보상규정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제작·배포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국내에 유망 특허관리 전문회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국내 특허관리 전문회사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사항을 보완해 지원할 생각이신지요.
특허관리 전문회사는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과도한 소송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특허 사용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통해 창의적인 개인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대표적인 특허관리 전문회사인 ID사(인터렉추얼디스커버리주식회사)의 사업구조를 IP 거래·라이선싱, 분쟁지원 등으로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산업은행 NPE(Non-Practicing Entity) 펀드(특허관리전문 펀드) 등과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들이 만들어지도록 투자여건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특허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특허로 만들어진 물건들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계를 바꿀 발명을 여러분이 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특허에 기반을 둔 창업은 성공 가능성이 다른 것에 비해 몇 배나 높습니다. 실패해도 그 아이디어는 남아있습니다. 또 새롭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 늘 의논하고 배우는 그런 특허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허청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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