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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일감몰아주기 엄정히 제재할 것…하도급 종합대책도 연내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7년 11월호

 

 

1962             경북 구미 生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1994~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1994~2001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1998~1999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2000~2001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 위원
2000~2001    영국 케임브리지대 visiting scholar
2001~2006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2003~200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6~2017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3~2015    한성대 무역학과장
2015~2017    한국금융연대센터 소장
2017∼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지난 6월 14일 취임 후 재벌개혁 문제, 갑을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고민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발표하다 보니 어느새 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임기 초부터 국민들께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많은 기대를 보내주신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4대 그룹과의 간담회 등 새 정부 재벌개혁 추진에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가맹 및 유통 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유용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갑을관계 개혁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신뢰제고방안 TF를 구성하고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속기록 공개, 위원 면담과정 기록 등 공정위 신뢰제고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공정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원 패소, 공소시효가 임박한 고발 등 공정위가 이 사회의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 것 같아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셨는데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공정한 시장경제’는 무엇입니까?
공정한 시장경제란 누구에게나 사업활동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unlevel palying field)’에서는 시장구조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평평한 운동장(level palying field)’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한국을 지칭하던 별명이었던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을 이제는 들을 수 없을 만큼 Interview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도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승계 등 폐해가 여전하며, 고용창출의 기반인 중소기업은 수요독점적 대기업과의 거래에 종속돼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동시 극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전제인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업집단국 신설은 대기업집단 업무 전담 조직을 인적 및 조직역량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집단국은 단순히 기업의 부당한 경영행태를 조사·제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실태 점검 후 그 분석 결과를 통한 제도 개선, 즉 정책적인 기능까지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으로 이분화돼 추진되던 대기업집단 업무를 통합해 처리하게 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본격적인 재벌개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일시에 몰아치듯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일관된 원칙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장기 플랜을 갖고 전략적인 실천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규제와 회피’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보시는 우리나라 재벌구조의 문제는?
우리나라 재벌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경제력 집중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후진적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한편,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을 통한 부의 편법적 승계, 독립 중소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목표도 크게 경제력 집중 억제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두 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한 내부거래 행태와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총수의 경영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재벌개혁을 계속 외쳤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그러한 원칙의 부재에 기인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몰아치거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협업 강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 등 규제 목표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조정함으로써 재벌개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지난 3월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총수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그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빼앗고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SI(시스템통합), MRO(기업용 소모품 및 산업용 자재), 광고, 물류 등 이미 중소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 진입하여 그 시장 자체를 황폐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처리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법위반 여부 및 쟁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실상 원가와 마진공개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큽니다.
그러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필수품목의 원가나 마진정보 등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희망자들에게 필수품목 가격에 대한 정보를 가급적 풍부하게 제공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 개시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나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등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며, 프랜차이즈 업계도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난 8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문제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일 텐데요.
난 8월 발표한 대책은 유통개혁의 큰 방향을 담은 밑그림이며 구체적인 제도설계, 현장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등 숙제가 아직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도개선이 대책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만큼 법과 시행령 개정 및 하위 규정정비 작업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특히 상품대금의 부당감액, 부당반품, 보복행위 등에 대한 3배 배상책임을 도입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최대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달 말부터 유통법상 과징금 부과율이 2배 인상돼 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유통·납품업체 간 계약서에 상품수량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법제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9월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혁의 방향에 대해 유통업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납품업체와 공정거래,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태별로 납품업체와 자율적인 상생모델을 만들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분야 ‘을의 눈물’ 개선과 관련해 이제 하도급과 대리점 분야만 남았습니다. 언제쯤 대책을 발표하실 예정인지요?
우선 하도급 분야와 관련해선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층적 하도급거래 구조를 감안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거래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의 거래도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중소협력사에 대한 전속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 및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등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대리점 분야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산업 전반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사업자가 워낙 많을 뿐 아니라 업종별로 유통구조,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정확한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이 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본사·대리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태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8일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에도 본사의 구입강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에서 하도급 분야에서의 기술 유용ㆍ탈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고정하셨습니다. 기술유용ㆍ탈취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공정행위입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3배 손해배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및 법집행 체계의 미비로 기술유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기술유용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기술유용 사건 전담 TF’를 신설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감시 업종을 매년 선정해 피해업체가 신고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적발된 기술유용은 과징금 부과·검찰고발 등 강력히 제재하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현행 ‘3배 이내’에서 ‘3배’로 개선하여 피해자 스스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유용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기술유출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임 후 아주 짧은 기간에 가맹, 유통, 하도급 기술유용 등 우리 사회 갑을 문제가 심각한 부분에 굵직한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평소 생각해오시던 건가요?
시장이 잘 작동하고 그 안에서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전제돼야 하며,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취임 시 시급성, 법률 개정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도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해 업무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듯이,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 사회가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애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재벌개혁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들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봅니다.


혁신성장의 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소득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성장은 뉴노멀(New Normal)로 특징되는 현재 우리 경제 현실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도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척결 등 ‘인프라’로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CT,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나 소프트웨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에서의 기술탈취, 경쟁사업자 배제 등 위법행위를 적극 감시·시정하고,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할 것입니다.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여러 주장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있으신지요?
전속고발제를 현재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폐지할지, 보완방안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폐지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특히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경제·시민·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경쟁법 제재방식에 있어 형사적 수단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사적·행정적 수단의 보완·강화 방안 등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공정위 신뢰제고방안을 위해 취임하자마자 TF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은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공정위에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요구합니다. 그간의 법집행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뢰제고 TF 구성·운영 및 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월 28일 ‘공정위 신뢰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위원회 심의속기록 홈페이지에 공개, 조사·심의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공식적 절차 외에 위원과 피조사업체 간 개별 면담 원칙 금지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음·기록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공정거래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절차와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향후 사건절차규칙, 공무원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철저히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자 및 로펌 변호사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등록제를 실시하고 윤리준칙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위원장님께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부담도 매우 크지만,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다이내믹 코리아를 다시 만들어나가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이나 갑을관계 개혁 등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형성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림으로써 서민들도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 서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의 폐해를 개혁하는 것 등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쇄신을 통해 시장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의·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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