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1956년 충남 서천 서울대 법학과, 독일 쾰른대 재정경제 박사과정, 경원대 행정학 박사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 1994년∼1996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과장 1996년∼2000년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재정경제관 2000년∼2002년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 정책조정과장, 경제홍보기획단장 2003년∼2005년 미국대사관 재경참사관 2005년∼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민경제비서관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2006년∼2008년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2008년∼2010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2010년∼2011년 조달청장 2011년∼2013년 방위사업청장 2013년 3월∼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7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4월 취임 직후부터 경제민주화 입법화에 주력했는데, 대ㆍ중소기업, 소비자, 여야 등 서로 다른 입장들을 하나의 법에 담아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남양유업, 편의점 등 소위 ‘갑을관계’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물가규제, 4대강 담합규제, 출점제한 등 지난 정부에서 취한 조치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받았던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오시면서 다짐이나 이런 부분은 고쳐야겠다고 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은 인사청문회 잘 통과해야 하겠다, 그거고(웃음). 사실 지난해에 공정위 활동을 유심히 보았는데, 항상 문제가 물가관리였어요. 물가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걸 관리한다는 건 시장기능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건 바꿔야 겠구나 생각했구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인데, 출점제한과 같은 것들을 공정위에서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진입장벽을 없애줘야 하는 공정위가 왜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쪽으로 갈까. 사실 공정경쟁정책에서는 잣대가 하나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효경쟁에 어느 것이 적합한지 상황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지난해 보니까 너무 기준을 하나로 해서 적용하고 있더군요. 이건 공정위가 갈 방향이 아닌데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과징금 감경도 너무 자의적이 되면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회사의 부담능력을 보고 감경을 조정하는 것으로 돼있더라구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수형능력을 보고 벌금을 매기고 벌칙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대폭 줄이려고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최대한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제민주화라는 게,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나오는, 역으로 얘기하면 부당한 활동에서 정상 이상의 이익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해주고,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라 채권단이 결정해서 기존의 순환고리가 조금 강화된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해야 정책적으로 감당 가능하고 기업구조조정도 촉진되는 것이죠. 지난해까지 물가나 출점규제 같은 일들로 공정위의 위상을 많이 깎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이런 것들을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다 한 거죠. 경제원칙과 원리에 입각한 공정거래정책이 꾸준히 뿌리내리는 게 공정위 위상에도 좋고 우리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제활성화가 부각되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안 했느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개선조치가 많이 이뤄졌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공정위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대기업집단의 행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일감몰아주기 개선, 하도급 및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행위 차단이고, 또 하나는 구조적 정책으로 신규순환출자 규제 도입,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입니다. 이 중 앞에 것이 사실 더 중요하고 중소기업 등에 직접 도움 되는 것인데 이미 어려운 입법 과제가 완료되었구요.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기업들이 새 법의 정신에 맞춰 행태를 개선해 나가고 있어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후자의 구조적인 개선과제는 경제상황을 봐서 속도조절이 필요한데, 그 속도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신규순환출자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도 여야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국회 상황에 따라 영향은 받겠지만 곧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내년의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에 행태를 바꾸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법 시행이 내년 2월 초순쯤 되는데, 기업들은 벌써 내부거래하던 것을 아웃소싱으로 돌리고 있고, 총수일가 회사가 아닌 자회사 그러니까 계열회사로 사업을 이관한다든지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보는 거죠. 기업이 경영전략을 짤 때 이렇게 변화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처음엔 많이 시끄러웠고, 국회 가서 하루종일 설명하고 다녔지만 요즘은 이슈가 없어요. 수긍하고 따라주면 크게 문제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하다구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일자리를 내놔야 하게 생겼어요. 하하.
지금 우리 대기업에게서 조금이나마 아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압축성장 과정에서 자원이 별로 없었죠. 국민적 자원을 창업세대들에게 다 몰아줘서 산업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 1세대들은 ‘국민들이 돈을 나보고 관리하라고 한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현장에서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하면서 그야말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왔어요. 그런데 창업 3세, 4세 되면서 이들이 자신의 위치를 부모한테 물려받은 하나의 권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요. 정상적으로 노력을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해외수요를 끌어온다든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든지, 첨단산업에 투자한다든지 하지 않고 기존 시장에 침입해서 편하게 사업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창업 3세, 4세들에게도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이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시장에 잘못 알려진 부분, 즉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라경제』에 밝혀주십시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11월 11일로 종료됐는데, 여전히 대기업들은 적용제외 확대, 지분율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개혁연대 등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각계 간에 이뤄진 합의를 초과해 제도 자체를 형해(形骸)화할 수 있는 수준의 개정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에만 해당하면 내부거래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회사의 내부거래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총수일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계열사만 감시를 받도록 대상을 정한 것이며, 그 회사의 내부거래 중 개별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투자 등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막을 이유도, 막을 방법도 없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유용 등 특혜성 거래만이 규율대상입니다. 과거에 이뤄진 내부거래도 법 적용을 받을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법 개정 시 부칙에서 종전에 이미 종료된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장기거래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를 인정함으로써 문제소지가 있는 거래를 기업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뒀습니다.
최근 공정위의 위상이 달라진 것을 체감하십니까? 그럼요, 제가 밖에 있을 때 나온 공정위 관련 기사하고 올해하고는 굉장히 다를 걸요. 제가 계속 관찰해 왔거든요. 대변인도 저기 있지만,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죠. 물가규제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고,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공정거래 당국으로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 보람을 느낍니다.
이를테면 공정위에 ‘물가 좀 잡아달라’ 이런 요청은 이젠 없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없죠. 누가 우리보고 물가 잡아달라고 하면 ‘여기가 시장입니까?’ 그러겠죠, 물가가 오른 요인이 경쟁제한에서 오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경쟁제한 없이 물가가 오른다면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요. 사실 납품단가 등에서 부당한 단가인하가 문제인 겁니다. ‘단가인하’가 아니라 ‘부당’에 방점이 있어요. 단가인하를 하되 부당한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가격차별이라 할 때도 부당한 차별이냐가 중요한 거지 단순히 차별이라 해서 규제를 하면 안 돼요. 가격에 대해 공정거래 당국이 직접 언급하는 것도 옳지 않구요. 「공정거래법」이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지 경쟁력을 못 갖추도록 운용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부당한 거래 등을 제재하는 큰 수단이 과징금 아니겠습니까? 부당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확실히 물려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징금이 상황에 따라 감액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6월, 과징금 고시를 1차 개정해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을 올렸습니다. 또 과징금 경감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감경요소와 감경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급격히 오른 과징금을 일시에 부과할 경우 납부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시행시기를 개정안 고시 후 당분간 유예하거나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납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과징금 강화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재원확충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경감요소와 경감률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UCCㆍ앱 등 요즘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정책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기술발전이 빠르고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혁신 분야에서는,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면서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는 억제할 수 있도록 경쟁법 집행의 범위나 수준을 합리적으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정부개입이 과도하면 혁신유인과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반면, 독과점을 광범위하게 용인하면 혁신에 도전하는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억제해 동태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국익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 포털의 독과점행위도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해갈 계획입니다. 포털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인 콘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쟁법 집행의 범위나 수준을 조절해 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불공정관행들을 꾸준히 발굴ㆍ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공정거래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역사에 어떤 위원장으로 기록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일하기도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웃음). 퇴직 후를 생각해 볼 여유도 없고. 다만 물어보시니까 대답하자면, 공정위가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라서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제가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위원장께서는 자전거 마니아시잖아요? 요즘은 거의 못 타시겠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주말 중 하루는 사무실에서 종일 일해요. 그리고 하루는 반나절 정도를 자전거 탑니다. 어제(11월 17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와서 자전거를 몰고 가는데, 이촌동 집에서 일산 갔다가 파주 까지 가려니까 우박이 내리더군요. 이거 더 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돌아왔죠. 보통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한 110㎞가량 되요.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고,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오셨는지 말씀해주시면 요즘 젊은이들이나 후배 공직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사찰을 받거나 자신도 모르게 비밀이 유출돼 조사를 받았을 때가 가장 괴로웠습니다. 1991년 소련과 수교할 때 대소 경협자금 30억달러의 유형, 조건 등이 대통령의 방소 전에 모 신문에 보도되는 바람에 강도 높은 보안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일들이 있었구요. 그때 수사관들의 회유도 있었지만, 괴롭더라도 끝까지 사실과 원칙을 주장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사에 임했고, 결국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공직에 있으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음해 공작도 많구요. 그럴 때 공직자가 지켜야 할 게 항상 원칙과 정직이라고 생각했어요. ‘팩트가 진실을 말한다.’, 즉 사필귀정(事必歸正)인 거죠. ‘공평무사 사필귀정’ 이것을 공직의 모토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공직생활을 회의한 적은 없으셨나요? 올 초 방위사업청장 끝나고 한 2개월 집에 있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구요. 공직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까 조금 공허해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기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책을 쓰고 있어요. 저도 방위사업청장 마지막에 써놓긴 다 써놓았는데, 나중에 위원장 끝나면 수정해서 내야겠죠.
경륜과 지식에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경제 전문 관료이신데요. 위원장께서는 내년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세계시장를 이끌어온 미국이 양적완화 중단, 재정적자 축소 등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세계경제 수요를 견인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지난 2010년에 설비투자가 과투자됐다고 해요. 거기다 수요도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온 거지요. 최근에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동남아에서 유출된 돈들이 한국에 유입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을 때 우린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호기를 잘 활용하면 내년 우리 경제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기업에 더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에게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정책입니다. 공정거래정책이란 게 경제활동 참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제도의 변화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더 적극 참여한다면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세계경제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일은 무엇이며, 내년엔 어떤 각오로 공정거래정책을 이끌 계획인지요?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신규순환출자 금지였는데, 일감몰아주기 입법을 마무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도 6월 국회에서 4차례나 논의해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서, 한 차례 정도만 더 논의했으면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하위규정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제민주화 과제들의 집행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선, 새로 시행되는 법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올해 처리가 미진한 신고사건들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등장하는 신성장ㆍ신기술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율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공정위는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원칙에 맞는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