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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아동 ‘놀 권리 헌장’ 만든다
김일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2015년 07월호

 

[보건복지부] ‘제1차(2015~2019년)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지난 5월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수립된 범부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총 1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며, 소년사법정책과 관련해선 대법원과 협의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계획이나 대책 수립은 있었으나 아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제시된 아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들은 향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계획ㆍ대책 수립 시 기본이 될 것이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던 아동 관련 사업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의 복지수준, 성장여건 및 발달주기별 정책수요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실태조사 결과 객관적 수치로 확인한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인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것도 대부분 국가가 80점대인 상황에서 60.3점으로 큰 차이가 나는 최하위였다. 또한 학업스트레스ㆍ학교폭력ㆍ인터넷중독ㆍ방임ㆍ사이버폭력 등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돼야 할 소유상태, 서비스 및 각종 기회 충족 여부를 통해 아동의 빈곤상태를 측정하는 ‘아동결핍지수’ 역시 최하위였다. 14개 문항 중 정기적 취미활동 결핍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신체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트레스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등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는 예년에 비해 악화됐다.


이러한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까지의 아동정책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1차적 결과물이 바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다.
그간 부처별 아동 관련 사업의 기획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아동 발달주기를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은 부족했다. 또한 정책대상이 취약계층 아동 중심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연령별ㆍ집단별 사업 불균형이 심하고, 부처별로 다양한 전달체계를 운영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높지 못했다.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1991년) 이후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및 위원회 권고 등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의 권리보장 기반을 넓혀 왔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념 및 관련 규정이 국내법적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수준도 아동과 어른 모두 낮은 단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아동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 부처별ㆍ기능별로 수행 중인 아동정책을 통합ㆍ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


이번 기본계획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취약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다. 이는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 아동의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원리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 및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16개의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선 아동이 개인의 성공적 삶과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자신의 특성에 맞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의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중앙부처ㆍ지자체ㆍ교육청ㆍNGO 공동으로 놀 권리 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정책을 마련하는 등 놀이ㆍ여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한 삶 영역에선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가정, 어린이집ㆍ유치원, 학교)을 중심으로 아동의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습관형 질병 및 아동기 다빈도 질병에 대한 관리를 위해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한 삶 영역에서도 가정ㆍ학교 등 아동의 주된 생활공간에서의 위해요인을 줄이고, 범죄예방 환경 설계(셉테드) 확산 등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실천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함께하는 삶 영역에선 빈곤ㆍ장애ㆍ범죄ㆍ가출ㆍ다문화가정ㆍ이주아동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행ㆍ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활성화하고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하며, 아동과 관련해 관련부처에서 매년 생산하는 각종 실태조사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정책 영역별로 개선이 시급한 결과(outcome)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삶의 만족도, 아동결핍 수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자살률,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아동범죄 피해자 수를 포함한 13개 핵심지표와 28개의 관리지표 등 총 4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정책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ㆍ평가ㆍ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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