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정책해설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핀테크 서비스 국민 체감도 Up
김동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2015년 07월호

[금융위원회] 핀테크산업 육성 방안

 

직장인 A씨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카카오택시’ 앱을 켠다. 택시 배차를 누르니 30초 만에 차가 배치됐다. 동료들과의 점심식사 후에는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모바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 각자의 점심값은 ‘Toss’ 앱을 통해 받기로 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만 있으면 송금이 된다. 모두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들이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이제 설립된 지 15년 남짓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금융과 IT가 결합한 이른바 ‘핀테크’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핀테크지원센터 개소…핀테크 기업에 맞춤형 상담 제공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일반적으로 IT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며,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 등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통적 핀테크란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IT서비스, 정보기술 솔루션, 금융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하며, 신흥 핀테크는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송금서비스 등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그간 다양한 IT 및 정보보호기술 도입 등에 비교적 적극적이어서 전통적 핀테크에는 대체로 강점을 가져왔다. 그 결과 2013년 말 기준으로 은행 이용자 대비 인터넷뱅킹 이용자 비중은 약 94%,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ㆍATM 등)의 입출금거래 처리 비중은 약 90%에 달하고 있다.


다만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의미하는 신흥 핀테크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중국 등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의 경우 기존 규제우회 등을 통해 신흥 핀테크가 빠른 속도로 출현 중인 반면, 우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제도상의 제약과 금융회사의 보수적 태도 등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에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핵심 개혁과제 24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ㆍ추진 중이다. 현재는 1단계 핀테크 진입장벽 제거, 2단계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거쳐, 3단계 핀테크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및 4단계 핀테크 서비스 다양화ㆍ활성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먼저 1단계로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을 인하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및 금융사고와 관련한 공동 책임분담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핀테크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2단계로는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 - 정부 간 상호 소통ㆍ협력채널을 구성해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현장접점 역할을 수행할 핀테크지원센터를 개소해 금융회사 연계, 아이디어의 사업성 검토, 법률ㆍ행정ㆍ특허ㆍ자금조달 상담 등 핀테크 기업의 니즈(needs)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중이다.


또한 4월부터 두 차례의 데모데이(Demo-day)를 개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만남의 장을 만들어 상호 네트워크 형성 및 컨설팅을 지원했다. 특히 5월 27일 제2차 데모데이에서는 세계 최대 핀테크 육성기관인 ‘Level 39’와 핀테크지원센터 간 MOU를 체결해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의 성장 및 향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발판도 마련한 바 있다.


핀테크 기업에 자금 지원…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최근에는 3단계 핀테크 규제패러다임 전환에 노력을 쏟고 있다. 지난 3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로 해외와 같이 공인인증서 없는 간편결제 및 이체서비스 기반을 마련했고, 6월에는 신규 전자금융 업무에 대한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핀테크 관련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중이다.


또한 4월 출범한 ‘핀테크지원협의체’에는 정부부처(금융위원회ㆍ미래창조과학부ㆍ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금융권 6개 협회, 유관기관 등 28개 기관이 참여해 공동으로 핀테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핀테크산업 육성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산업은행은 8개 핀테크 관련 기업에 약 540억원(5월 기준)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했고, 기업은행은 3월에 ‘핀테크 관련 기업 여신지원 강화방안’을 마련, 50개 기업에 약 276억원의 자금을 지원 중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올해 하반기부터는 참신한 아이디어만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6월 국회 통과 예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6월 방안 발표 예정), 설계사 없이 본인이 여러 상품을 비교 후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개설(9월) 등 추진전략 중 4단계인 핀테크 서비스의 다양화ㆍ활성화를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핀테크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51%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23%를 월등하게 앞서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영국이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0년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이 공표됐는데, 이 법에 따라 알리바바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가 지급라이선스를 취득해 중국 전자결제시장을 선도했고, 이후 제3자 결제 중심의 온라인 금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다.


이러한 영국과 중국의 경험을 보면 핀테크 열풍은 민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큰 변화를 창출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비록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 기반 위에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핀테크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