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그간 예방과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에 대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약 64만8천명(2015 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노인인구가 약 66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어르신 10 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주변에서도 자꾸 잊어버리는 증상이 치매로 진행될까 걱정하고, 치매로 진단을 받았는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치매인 가족을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치매관리체계 필요성 급증
정부가 지난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치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관련 정책도 많이 만들어졌다. 치매 완치제가 아직은 개발돼 있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도 치매를 일찍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많이 확산됐다.
현재 정부는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치매의 예방·진단· 치료와 관리·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예방 수칙 333’을 통해 금연과 금주, 정기검진과 꾸준한 사회활동 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도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조기발견 을 위한 검진사업과 꾸준한 관리를 위한 진료·약제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 7월부터는 장기요양 치매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해 치매가족의 간병 부담 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정부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그간의 치매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설치, 치매상담콜센터(18 99-9988) 설치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 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방·진단·돌봄 서비스 확대
이번 계획은 4개 분야, 10개 영역의 38개 과제로 구성됐고, 전 국민부터 일반 어르신, 치매 위험이 높은 어르신, 치매환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치매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촘촘하게 구성돼 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과 관리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 원하고, 그간 예방과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에 대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 파트너즈’를 50만명까지 모집하고 치매인식 개선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은행원, 종교인, 의료인, 대중교통 및 복지 시설 종사자 등 치매환자를 자주 만나는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치매교육을 많이 실시한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한다. 또한 금연이나 금주, 운동, 식사, 사회활동과 인지훈련 정도를 점수화한 ‘치매예방실천 지수’를 개발해 치매예방습관 형성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치매진단·치료·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치매는 타 질환과 달리 진료 시 가족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장시간 설명이 필요한 질환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전문의가 치매가족에 대해 상담할 경우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치매가족 상담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망상이나 배회, 폭력성 등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 전국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건강보험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요양시설에는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전담실을 설치한다. 가족이 없는 저소득 중 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나 의료· 요양서비스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 후견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치매환자 가족지원을 확대한다.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된다. 가족이 단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요양보호사를 24시간 파견해 치매노인을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치매가족의 여행과 여가활동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치매상담 콜센터를 통해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나간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의 하나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돼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넷째, 치매연구와 통계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DB, 보건소 치매등록정보를 활용해 치매통계연보 를 발간하는 등 통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노인치매 코호트(역학적으로 어떤 특성 또는 질환을 공통으로 하는 집단)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진단비용 지원·세액공제로 경제 부담 완화
이번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추진기간 동안 약 4,80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포함하면 소요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아진다. 이번 대책에 따라 치매진단비용 지원과 세액 공제 등이 이뤄짐으로써 무엇보다도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상담수가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등을 통해서는 치매 증상에 대한 치료의 전문성이 대폭 제고될 것이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에 대해서도 여행과 여가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국민 여러분과 치매 관련 종사자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매예방과 치료·돌봄에 관심을 가지고 치매가족을 응원해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치매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