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정책해설
가뭄 등 이상기후, 적어도 1개월 전에 예보
정은해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 2016년 02월호


우리나라에 특화된 기후시나리오를 개발하고 2018년부터 발사하는 기상·환경·해양위성을 활용해 기후변화를 감시할 예정이다. 가뭄 등 이상기후를 적어도 1개월 전에 예보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겨울철 이상고온과 홍수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생태계 변화가 식량위기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응’이라 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과학기구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20~30년 동안의 적응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DB 통해 기후변화 종합정보 제공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 지난해 12월 완료돼, 20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적응대책(2016~ 2020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이행에 들어간다. 2차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87개 기후변화 리스크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4대 정책 부문과 이행기반 에 따른 총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특화된 기후시나리오를 개발하고 2018년부터 발사하는 기상·환 경·해양위성을 활용해 기후변화를 감시할 예정이다. 가뭄 등 이상기후를 적어도 1개월 전에 예보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취약성 평가와 통합 DB를 구축해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종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고령자·야외근로자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집단과 연안지역 등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해 기초자료를 구축해 제공하고 폭염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권역별 응급의료 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2019년까지 연안지역의 홍수침수예상도 작성 등 해수면 상승과 폭우 등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산재된 재난관 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산업별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 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뭄이나 폭염에 견디는 신품종과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업과 산업단지별로 제조업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설량 감소로 겨울축제가 취소되는 것처럼 기후변화는 관광·서비스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상·기후 컨설팅업 활성화 등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응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외국 진출을 지원하는 등 경제 부문 강화를 추진한다.

 

넷째, 기후변화는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변화시켜 멸종에 이르게 하고, 병해충 발생 등 생태계 교란을 가속화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고산지대에 주로 서식하는 구상나무와 같은 취약한 생물종에 대해 DB를 구축하고 분포지도를 작성해 관리한다. 육지뿐 아니라 바다생태계도 해수면이 상승하고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 등 교란생물이 증가하고 해양산성화 등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양생태계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과 함께 하천-연안-바다로 이어지는 수생태축도 복원해 수산자원의 서식기반도 확보할 예정이다. 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종도 2018년까지 100종으로 확대해 지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시스템도 현대화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험요소도 관리해 나갈 것이다.  

    


개발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적응 고려키로

    

다섯째, 앞의 4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적응정책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고, 법률에서 적응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실효성 있는 적응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권역별 특성을 살린 대표 적응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지역 차원에서도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주민 의견이 적응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제기구와 양자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황폐화된 산림 등으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북한과도 기후정보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

    

우리나라는 1차 적응대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준비를 빨리 시작했다. 이번에 마련된 2차 대책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 기반의 선진화된 기후변화 대응체계와 종합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현세대와 후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