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리콜ㆍ피해사례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상담ㆍ신청ㆍ결과안내 등을 온라인상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 3년 단위로 국가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매년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계획은 소비 자정책연구회(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전문가, 한국소비자원, 학계, 소비자 단체, 기업계, 지자체 등 참여)의 연구·검토를 거쳐 17개 정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올해 발표한 시행계획은 2014년 말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2015~2017년) 을 실행하기 위한 2년 차 계획이다.
녹색매장, 가구·가전·화장품 등으로 확대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3대 핵심 전략(①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역량 지원 강화 ②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확대 ③소비자정책의 글로컬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범정부 차원의 세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해 확정했으며 주요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소비자정보의 제공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내 현황을 반영해 고령자 대상 제품(예: 틀니세정제, 고령자 지팡이 등)의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은행서비스), 모바일앱(택시앱, 부동산중개앱) 등 서비스 분야의 가격·거래조건 비교정보, 소비자 만족 도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무료 법률상담 정보, 서민금융 정보 등 서민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소비자 정보포털 ‘스마트컨슈머(smartconsumer.go.kr)’를 통해 제공하는 것도 포함됐다.
둘째, 친환경 소비문화의 확산이다. 현재는 주로 대형마트·백화점·유기농식품점 위주로 지정돼 있는 녹색매장을 가전전문점·가구전문점·화장품전문점 등으로 확대 추진[316개소(2015년)→350개소(2016년)] 하고, 지역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소비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친환경 위장의심사례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관련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셋째, 소비자안전 강화다.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보육·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 레저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안전기준 제·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농산물(친환경·GAP 인증 농산물, 로컬푸드 등)과 부적합률이 높은 농축산물에 대해 안전관리 취약시기와 명절 등 일시적 거래량이 많은 시기에 중점적으로 안전관리하고, 다소비·대중성 수산물, 일본 원전사고 관련 수산물 등을 중점 선정해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장품 관련 안전교육 (화장품 올바른 사용방법, 색조화장품 사용 안하기 등)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도 포함됐다.
민원 많은 해외 쇼핑몰 공개
넷째, 범정부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이다. 기관별·분야별로 분리 운영 중인 피해구제의 온라인 창구를 확충·단일화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 등의 정보를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조회·등록하면 리콜·피해사례 등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상담·신청·결과안내 등을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상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과 글로벌 소비자 문제 대응이다.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행정 선도지 자체 사업과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성과 측정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론칭한 ‘국제거래소비자포털사이트(crossborder.kca.go.kr)’를 통해 민원 다발 해외 쇼핑몰을 조사해 공개하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소비자 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해외 소비자 당국을 통해 국내 소비자 민원을 해외사업자 에게 전달해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종래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봐 산업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거나 일종의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소비자정책을 탈피하려는 노력은 제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09~2011년)에서부터 지속돼 왔다. 올해 계획은 이 같은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을 부각하고, ‘소비자-기업-정부’ 간 상생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 추진과제인 범정부 소비자피해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와 피해 구제서비스를 한층 간편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와 피해구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종래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뿌리는 방식에서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정부3.0의 가치를 소비자정책에서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번 계획은 인구 고령화 가속, 사회적 양극화와 소비시장의 글로벌화 가속,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가, ICT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상품시장의 등장, 소비자안전 이슈에 대한 높은 국민관심, 디지털네트워크 사회 진전으로 인한 소비자의 시장영향력 확대 등 최근의 여건과 이슈에 최선의 정책적 대응을 하려고 노력한 것인 만큼 소비자 권익증진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