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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갈아타도 퇴직소득세 안 낸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장 2016년 02월호


개인의 경제상황,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해 포트폴리오 및 운용전략이 내재된 대표상품을 도입하고, ‘개인연금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해 현재 업권별로 규율되고 있는 개인연금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수명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이러한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개인은 물론 사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가계의 저축률이 낮고 가계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 중심으로 구성돼 노후에 필요한 생계자금을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적금, 채권 등 보수적인 자산운용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자산이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금융개혁 과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개혁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금융권 연구원 주관 정책세미나 등 다각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개인·퇴직·국민 연금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국민의 노후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세이연 통해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유도   

 

첫째, 개인연금의 관리체계 개편으로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연금 수익률 제고, 연금가입 확대, 연금화 유인 제고가 그것이다. 먼저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계좌이체 시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도록 해 퇴직·개인연금 간 통합적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대표 모델포트폴리오 등 대표상품 제도를 활성화해 개인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지원할 것이다. 개인의 경제상황,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해 포트폴리오 및 운용전략이 내재된 대표상품을 도입하고,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자동투자 옵션(Default option)을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상품 접근성 제고를 통해 연금가입 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투자자문 업(IFA) 도입 등 금융상품 자문업을 활성화 해 연금상품 등에 대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비건강인 전용상품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연금포털’의 기능과 ‘노후행복설계센터’를 통한 무료 금융상담 및 교육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연금화를 유도할 것이다. 우선 연금상품의 수수료 및 보수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수료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장기 운용·수급 등 연금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수수료·보수 할인 등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개인연금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해 현재 업권별로 규율되고 있는 개인연금이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개인연금활성화법’은 가입·축적·운용·수령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간 납입·수령하는 연금상품의 특성에 맞게 수익률 및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과 통일적인 공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 또한 투자일임형 계약을 통해 연금가입자가 전문적 투자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금자산 운용만을 목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대표기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연금활성화법’에서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고, 이 계좌를 통해 해당 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되면 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다양한 상품에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감ㆍ체증형 등 퇴직연금 수령구조 다양화   

 

둘째, 퇴직연금 운용방식의 개선이다.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돼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운용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표 포트폴리오,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형, 적격 자동투자옵션을 도입하고, 계좌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연금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도 단계적으로 합리화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수령방식을 도입해 연금화를 강화함으로써 퇴직자 대부분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상을 완화할 것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중도인출 방식을 전환해 일정한도 이내에선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체감·체증형 등 연금수령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셋째, 국민연금 운영의 금융산업 연계 강화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5년 9월 말 500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만큼 국민연금의 적립금운용이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금융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금융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대표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연금이 국내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해외자산과 대체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자산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신기업 투자 등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 제고 및 투자위험 분산을 기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용 시 국내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탁운용을 확대하고, 위탁운용 성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수익성 등 국민 연금의 투자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능력이 우수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연금제도는 금융뿐 아니라 고용·복지· 세제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돼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연금제도 개편을 위해선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금융회사의 협조가 긴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방안 중 법률안 마련 외의 과제별 후속조치 사항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번 방안이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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