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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인명안전 우선의 안전제도 정립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 2016년 03월호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에서는 선종별 안전관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선종 간 상이한 구명설비 기준을 통일하고, 먼바다를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승객의 안전관리 전담을 위한 승객관리 선원을 추가 배치토록 하며, 선종별 특성을 고려한 복원성 기준의 통일화 등 선박과 선원의 기준을 강화했다.

    

 

역사상 최초의 선박은 기원전 4~5천년경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에서 사용한 갈대로 만든 배라는 설이 있지만, 실제로 배는 원시시대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용돼 왔 다고 한다. 문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선박 또한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에는 수백 종류의 다양한 첨단기술이 집약된 선박이 운항되고 있다. 이렇듯 인류는 가장 오래된 교통과 운송의 수단인 선박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경제영역을 넓히면서 발전해 왔다. 선박은 화물과 인원을 가장 경제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80% 이상(물량 기준, 가치 기준으로는 약 70%)을 담당하고 있다.


 

바다의 변화, 국민의 레저와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오랜 세월 선박만이 다니는 공간이자 어업인의 생활터전 역할에 머물던 바다가 오늘날 레저와 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바다에 대한 이용수요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여객선, 유·도선, 레저보트, 낚시어선 등 여러 형태의 선박을 이용해 국민들은 바다를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됐다. 과거 해양과 수산 분야 종사자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선박과 바다가 이제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레저와 휴식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강, 호수, 하천과 바다 등에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중이용선박은 약 2,600 여척으로 연평균 3,400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연관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낚시어선은 현재 연간 매출이 1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마리나산업의 경우 향후 2020년까지 약 2조6천억원의 경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선박이용 규모가 이처럼 증가해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다중이용선박들의 안전에 관한 제 도와 기준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해양 에서 발생하는 비상상황은 육지와는 차원이 다른 추가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해상에서는 육상과의 의사소통 여건이 제한적이며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들 또한 대부분 해상에 관한 경험이 적은 점을 감안하면 사전 예방적인 안전정책 추진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해양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IMO)는 13인 이상의 여객이 승선하는 국제항해선박은 선종을 불문하고 여객선으로 정의하고, 여객의 안전을 위한 강화된 기준과 설비기준과 운항 등에 대한 통 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 연안에서 운항하는 중·소형 선박은 선종별 사업특성을 반영한 개별 법률에서 선종별 로 각각 안전관리를 규정해 안전상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13인 이상을 승선 시키고 유사한 환경에서 운항함에도 서로 다른 구명설비를 비치하거나, 선원 승무기준이 다르다거나, 어떤 배는 입출항 신고를 하는 반면 어떤 배는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선박의 영업특성이나 고유의 운항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각각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일반승객들이 승선하는 만큼,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은 통일해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종 간 상이한 구명설비 기준 통일



연안여객선의 경우 95개 항로에 168척이 운항되고 있으며, 연간 1,600만명의 여객과 그에 수반되는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이들 연안여객선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규정한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의 대부분을 적용받고 있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시행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따라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유도선은 유람선(遊覽船)과 도선(渡船)의 합성어로 유람선은 관광지 등에서 주변 해 안이나 호수 등의 경관을 감상할 승객들을 싣고 운항하는 선박이며, 도선은 가까운 섬을 오가거나 호수나 강을 건너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선박을 말하는데 매년 1,4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도선의 경우 운항하는 해역에 따라 안전관리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으며, 일부 안전 기준은 여객선에 비해 완화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박의 종류별로 존재하는 안전관리 기준과 제도의 불균형은 안전설비, 선박 의 복원성, 선원의 승무기준 등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에서는 이러한 선종별 안전 관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선종 간 상이한 구명설비 기준을 통일하고, 먼바다를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승객의 안전관리 전담을 위한 승객관리 선원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한 선종별 특성을 고려한 복원성 기준의 개선 등 선박과 선원의 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갑판상 활동이 예정된 승객들에 대해선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고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신고와 관리도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비행기 탑승 때와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선박 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비상시 대응 요령, 구명조끼 착용방법 등 기본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선박을 자주 이용하는 낚시객, 레저인 등을 대상으로 착용감이 간편한 본인의 구명조끼를 스스로 착용하도록 유도하는 ‘My Life- Jacket’ 캠페인 시행 등 스스로 지키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는 선종별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시행되고 있어 혁신대책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각 관리기관 간 조화로운 협업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는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 TF를 구성하고, 대책의 세부이행 사항에 대한 부처 간 조화와 균형을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안전문화 확산’은 해양사고 예방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 판단하고, 이번 혁신대책의 중요한 정책 요소로서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개선·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 강화와 산업 육성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굳건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육성이야말로 중장기적 관점 에서 관련 산업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토영삼굴(兎營三窟)’이라는 말이 있다. 토끼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굴을 세 개 파 놓는다는 말이다. 안전을 위한 조치는 적어도 삼세번의 대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안전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는 마음으로 승선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의 정착 및 생활화에 이용자와 사업자, 운항자 모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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