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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신생·창업기업 자금조달 쉬워진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장 2016년 03월호

18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만건의 유망 투자기업 정보를 제공받아 중개업자가 펀딩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기업 IR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을 오픈했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신생·창업기업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 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의 자금 지원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신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 보호의 양측면을 고려해 중개업자의 진입규제와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한도 및 전매 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관계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2016년 1월)했고 투자·발행한도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 기관을 선정(2015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 했으며, 전산시스템 구축과 중개업자 사전심사 등을 실시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설명회 실시, 2015 창조경제박람회 창조금융부스에 크라 우드펀딩 안내부스 마련, 모의투자대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아울러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건의사항을 후속 대책에 반영했다.


 

기업투자정보마당 오픈…우수기업 정보 제공


 

사업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이 높고 담보자산이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수익실현 이전단계의 초기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안으로 정부는 지난 1월 19일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중개업자의 안정적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먼저 중개업자에게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18개 지역 창조 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연 3만건의 유망 투자기업 정보를 제공 받아 중개업자가 펀딩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기업 IR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을 오픈했다.

    

 

이러한 정보 집중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창업 초기기업에는 크라우드펀딩 기회가 제공되고 중개업자는 우수기업 선별 및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모험자본의 공급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협업부처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엔젤투자용 기업정보검색시스템 접속권한을 중개업자에게 부여할 계획이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K-Global 300 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소속기업, K-ICT 창업 멘토링 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문화 창조융합벨트 등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제도를 안내 중이다. 이처럼 정부는 신생·창업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20일 대국민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 넷(www.crowdnet.or.kr)’을 오픈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제도를 소개하고 중개업자의 현황 및 투자자 교육자료 등 관련정보를 집중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런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중개업자를 확인할 수 있어 유사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200억원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 조성키로

    

 

비상장기업 주식의 유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외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투자협회의 K-OTC(Kofia Over-The-Counter Market) BB에 온라인 소액증권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의 호가 를 집중하고 참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를 통해 취득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 간 매도가 제한되지만 투자 위험성을 인지한 전문투자자가 매수자인 경우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투자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적격 엔젤기준을 완화해 모험자본의 참여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및 민간자금 등이 각 100억원씩 1:1로 출자해 총 200억원 규모로 자금을 조성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에 성공한 기업 중 사업화 단계에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매칭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1년 전매제한 기간 경과 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일반투자자의 구주를 인수해 원활한 퇴장(exit)을 지원하고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전문·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투자할 경우 모태펀드를 지원하고, 문화산업에 지원하는 모태펀드(문화계정)를 통해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문화창조융합벨트 우수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성공 시 매칭해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의 자금지원 및 회수시장 활성화 등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크라우드펀딩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건전한 시장조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제도정착 시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대응 상시 모니터링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유사 크라우드펀딩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중개 지원할 수 있는 유능한 펀딩포털 인력도 육성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이 안착되고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투자자의 신뢰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참여자인 투자자·중개업자·기업 각각의 바람직한 역할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크라우드펀딩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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