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2020년 2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도 현재 380병상에서 2020년 630병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
최근 메르스 발생, 진주의료원 사태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 위험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도시화에 기인한 인구 유출로 농어촌 의료취약지는 민간의료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적 비전으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취약지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으며, 의료과목이나 경제·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통해 접근성 높여
우리나라 의료시설이나 인력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에는 의료기관 폐업, 의료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의료기관까지 60분 내 도달하지 못하는 인구가 30% 이상이면서 60분 내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 지역)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특히 분만·응급과 같이 꼭 필요하고 제때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 분야에 대해 농어촌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먼저 분만취약지는 2016년 3월 현재 37개소인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해소한다. 이를 위해 분만수요 등 지역상황에 맞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섬이나 산간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송과 치료가 동시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5대인 닥터헬기를 계속 추가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현재 12곳에서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의료취약지 해소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지역별 의료이용·공급 등 통계자료를 지도 형태로 표현한 헬스맵 웹서비스(http://www.healthmap.or.kr)를 제공해 의료취약지 모니터링을 구축한다. 헬스맵 웹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 병상을 허가하는 등의 지자체별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료기관이 아예 없거나 접근성이 낮은 1차의료 취약지(의원·보건소·보건지소까지 3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인구비율이 30% 이상이면서 30분 내 1차의료 이용률이 30% 미만인 읍·면·동)인 29개 면에 대해서는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즉 인근 지방의료원 전문의가 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 간호사와 원격협진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은 상당 부분 공중보건의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중보건의는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57%로 여타 개원의에 비해 적은 수준이고, 공중보건의의 전체 규모 또한 의대 여학생 합격률 증가 추세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의료취약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치를 추진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및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최근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통·교역 발달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외상진료에 대해 민간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외상 전문진료체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감염병 전문 치료병원을 지정·운영한다.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국립대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3~5개소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396개인 음압병상(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려 병원균,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격리병상)을 2020년까지 1,434개로 확충한다. 현재 15개인 권역외상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해 중증외상체계를 구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41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산모 고령화,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시설은 부족하다. 이를 고려해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동시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2020년 20개소로 확대하고,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도 현재 380병상에서 2020년 630병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분만 지원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완화의료, 간병 등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마음건강 주치의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를 개선해 나가려 한다. 또한 호스피스의 범위를 환자의 선택 범위, 대상 질환 및 제공기관측면에서 지속 확장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8년까지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복합적인 보건·의료·복지관련 수요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 한다. 이에 질병이나 빈곤같이 복합적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지방의료원을 통해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연계·지원·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또한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집단에 대한 의료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광역치매센터를 17개소로 확대 구축하고 치매확진 전에는 선별검사, 정밀검진비를 지원하고, 확진 후에는 치매진료약제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건강검진·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입원이나 수술과 연계되는 외래진료를 지원한다. 더불어 각 공공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이전을 통해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관리와 같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과의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의료기술을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을 유지하는 한편, 재활·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계획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은 더 이상 공공의료기관이 행하는 의료에 제한되지 않으며 지역·분야·계층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모든 의료활동을 포함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그간 국민들이 요구한 개선사항을 담아낸 결과다. 정부, 지자체, 공공의료기관이 힘을 합쳐 이번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