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훈련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남부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한다.
정부는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2013~2017년)’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부문은 현재 2.7%에서 3.1%로 상향했고, 공공 부문은 2019년까지 현재 3.0%에서 3.4%까지 추진한다(2014년 12월 3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20대 국회 재추진 예정). 또한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고용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도 연내 입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우수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장애인고용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19일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기업의 직업훈련수요에 부응하도록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장애인 고용상황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등으로 사업체의 평균적인 장애인고용률은 증가 추세이나 전체적인 장애인고용률(15~64세 기준)은 48.2%로 비장애인 66.1%에 비해 낮아 고용사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 부문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하고 대부분의 대기업은 법정고용률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또한 2012년 이후 등록장애인 인구는 두 배로 늘었으나 장애인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원은 2002년 이후 총 5개소 운영에 그치고 증설되지 않았다.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각각 한 개소에 불과해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 근로하는 일부 영세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매우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장애인의 기본권 침해사례가 지적됐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 못지않게 일하는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도 중요하다.
첫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한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대 기업집단 중 중점유도 사업장을 확대(44개→76개)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가능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30대 기업집단 CEO 대상 개별면담 및 CHO(인사담당 최고책임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지원책을 안내해 개별사업장에 적합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설립초기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활용비용을 지원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소속근로자를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산입하는 기준을 현재 경증남성 0.5명에서 1명으로 반영하도록 변경하고,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공표제도’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기관표창, 우수기관 홍보 등)하도록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기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중 대표적인 우수 모델을 발굴·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남부에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둘째, 부족한 장애인 직업훈련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인프라를 확대한다. 현재 장애인 직업훈련 공급은 기업체 훈련수요의 8.3%, 장애인 훈련수요의 16.9%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기업체 수요의 2.0%, 장애인 훈련수요의 4.9% 정도로 직업훈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훈련 수요가 특히 부족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5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수료생 취업률은 92.5%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 취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한다. 현재 서울 한 곳에서만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산업수요를 반영해 훈련센터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반도체·기계 등 산 업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뿐 아니라 사회적응까지 지원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올해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준인 민간훈련기관의 훈련비단가 및 장애인훈련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직종 개편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하는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법에 명문화돼 있지만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도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연동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제9회 프랑스 보르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우승을 차지해 총 일곱 번째 우승과 함께 대회6연패라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기술과 능력 앞에 장애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줬다. 이는 장애인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 준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기관 확대 및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