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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ㆍ보상 대폭 강화
박혜경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 2016년 06월호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279개로 대폭 확대했으며,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를 형벌, 징계뿐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기업의 불법행위가 다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간기업의 중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비밀보장ㆍ보호조치ㆍ신변보호 등 신고자 철벽보호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한 민간의 각종 불법행위는 그 복잡성과 전문성이 커 행정기관의 단속이 쉽지 않고, 피해범위가 광범위해 사후대처 방식으로는 근본 개선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부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시정해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란 5대 공익 분야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해 279개 적용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아동학대, 부실시공, 폐기물 불법매립, 개인정보 무단 유출, 기업의 회계장부조작, 기업 간 가격담합 등이 모두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양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경찰청 등의 수사기관과 정부부처·지자체와 같은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대표자·사용자에게도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의 대표자·사용자를 공익신고기관으로 정한 이유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내부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핵심은 신고자 보호에 있다. 신고자들의 행동하는 양심에 안심을 더하기 위해 탄생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크게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수단은 바로 ‘비밀보장’이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익신고로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해 불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보장이 우선이지만 설사 신고자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리기 위한 제도가 바로 ‘보호조치’다. 직장에서의 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 인·허가 취소, 용역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조치는 다양하다. TV드라마 <미생>에서 회사 내부의 비리를 신고한 주인공들이 받았던 집단 따돌림, 폭언 등의 정신적 손상 역시 불이익조치의 한 종류다. 공익신고자는 이러한 피해를 받은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조치를 되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고자와 그 친족 등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신고자는 시설에서의 보호와 신변경호,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각종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체협약 등에서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무효가 된다. 또한 신고를 당한 사람이나 기업이 공익신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원, 일반인도 2억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신고대상 범위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시행됐다.


개정법의 특징은 첫째, 신고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279개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총 99개 법률이 새롭게 추가됐다.


둘째,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했다. 내부 공익신고자란 소속 근로자(퇴직자 포함), 인턴직원, 파견근로자나 계열회사 직원 등이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최대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으며, 공익증진에 기여한 자에게도 최대 2억원의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일반인의 공익신고 활성화 또한 도모했다.


셋째, 개정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는 범위를 형벌, 징계뿐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군 대체복무 중 방사선 과다피폭 작업현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조사 중 「병역법」 위반으로 근무기간 연장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권익위는 그 처분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기업은 공익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규정을 신설해 기업 내 공익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초석을 마련했다. 공익신고자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 또는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외에 사업주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체의 감독책임 또한 강화했다. 아울러 파면, 해임, 전보 등 신고자에게 각종 불이익한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그 결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기업의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준법경영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에 자율시정시스템을 구축해 내부 신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권익위는 올해 시행된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안착과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기관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 가이드’를 배포해 기업의 공익신고처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도 권익위에서 배포한 기업 가이드를 나침반 삼아 자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시정해 목표지점인 지속가능 경영에 당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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