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 R&D 투자는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R&D 재원배분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부처 간 유사중복과 성과연계 미흡 문제는 각 분야별로 부처별 R&D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다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 개편을 통해 해결한다.
IT가 중심이 되는 정보화 사회 다음에는 어떤 기술이 그 뒤를 이어나갈까? OECD는 「바이오경제 2030(2009)」 보고서를 통해 2030년경에는 바이오기술이 타 기술과 융합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바이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IT 헬스케어, 바이오 신약 등의 ‘RED 바이오(보건ㆍ의료)’뿐 아니라 GMO 등의 ‘GREEN 바이오(식량ㆍ자원)’,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연료를 포함하는 ‘WHITE 바이오(환경ㆍ에너지)’까지 포괄한다. 이렇게 신약에서부터 에너지 연료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바이오는 향후 질병, 식량ㆍ에너지 부족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처리할 해결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미래 유망 먹을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 R&D 투자 확대…창업 초기기업 지원펀드 800억원 조성
최근 국내에서도 7조5천억원이 넘는 기술수출 성과를 낸 한미약품과 항체의약품 ‘레미케이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개발한 셀트리온 등의 성공으로 바이오 분야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 국내 바이오시장 규모도 현재 7조6천억원(2014년)에서 12조7천억원(2020)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바이오 분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아이콘이 되기 위해선 연구실의 성과가 시장으로 원활히 연결되는 선순환적 바이오생태계를 시급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3년간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바이오 육성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중기 육성전략은 정부 바이오 R&D의 유사중복 문제, 창업 등 R&D 사업화 지원 부족 및 까다로운 기술규제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바이오 R&D 혁신, 바이오 사업화 가속화, 바이오 규제관리 선진화 및 바이오 인프라 효율화의 4가지 전략과 13가지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첫째, R&D 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통한 바이오 R&D 혁신이다. R&D 부분에서는 R&D 투자의 확충과 함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부처 간 R&D 협업 촉진을 목표로 한다. 먼저 정부의 바이오 R&D는 전체 정부 R&D 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투자해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타 분야에 비해 저조한 바이오 분야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약개발 임상 3상 세액공제 등 R&D 세제지원 확대, 펀드 조성 및 VC(벤처캐피털) 활성화 등 민간 R&D 투자 유인수단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의 바이오 R&D 투자는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산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R&D 재원배분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그동안 R&D 비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부처 간 유사중복과 성과연계 미흡 문제는 각 분야별로 부처별 R&D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다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 개편을 통해 해결한다.
둘째, 데스밸리(Death-Valley) 극복으로 바이오 사업화를 가속화한다. 바이오 분야의 창업은 IT 등 다른 분야의 창업에 비해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며 제품 개발의 성공 여부 자체가 불확실해 실패위험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업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8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바이오 전용 창업공간과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 바이오 클러스터의 효율성을 높이고 클러스터 간 유기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바이오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라도 상장심사 시 경영안정성을 인정하는 등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타 분야에 비해 낮은 바이오 분야의 사업화 R&D 투자 비중(2014년 약 3%)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연계형 R&D 사업(TIPS)을 확대해 나가고 창업기업을 대학ㆍ연구소ㆍ병원이 함께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협업 R&D 사업’도 신설한다.
범부처 협의기구인 ‘바이오 의료제품 기술ㆍ제도 정비협의체’ 구성
셋째, 규제관리 전반의 시스템 개선으로 바이오 규제관리를 선진화한다. 규제 분야에서는 안전성 평가 R&D 투자를 확대해 안전성평가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규제정보 수집ㆍ분석시스템 등 규제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그리고 우수한 민간전문가 채용을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신약 등 신기술ㆍ신제품 분야에 대한 신속심사제도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 융복합 제품 관련 범부처 협의기구인 ‘바이오 의료제품 기술ㆍ제도 정비협의체’를 구성해 기술융합 분야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핵심규제를 직접 발굴해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중기전략에서 발굴된 규제는 총 6개로 치료재료의 별도산정기준 마련, 치료재료 가치평가 개선, 혈액원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실험동물 생산공급업체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허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중복점검 개선, LMO Self-cloning(자기복제)의 판단기준 구체화 및 안전성이 확보된 LMO 리스트 마련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넷째, 범부처 통합관리로 바이오 인프라 효율성을 제고한다. 바이오 인프라 분야는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수단 확충, 현장 전문인력 양성, 연구정보ㆍ인프라 통합관리를 목표로 한다. 먼저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제조ㆍ품목 허가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해외 벤처캐피털과의 협력과 글로벌 바이오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CRO(리스크관리책임자) 육성을 위해 정부 R&D 참여 인센티브 제공, 인력개발 지원강화 등 CRO 현장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바이오 분야의 인력은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로 연구ㆍ산업 현장의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ㆍ생산ㆍ금융 등 분야별로 현장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기초과학과 임상 간 연계강화를 위한 중개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한편 ‘바이오 연구정보 진흥센터’를 설치해 R&Dㆍ인프라ㆍ임상ㆍ인력ㆍ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바이오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범부처 생명연구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생명연구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바이오 기술ㆍ산업 분류기준을 정비해 바이오에 대한 명확한 범외와 기준을 재정립하고 관련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