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 가능한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순환자원인정’제도와,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ㆍ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나라도 중동국가들처럼 석유가 펑펑 쏟아졌으면’ 하는 상상을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천연자원이 나지 않는 자원보유 빈국(貧國)이다. 1960∼1970년대 먹고사는 문제가 절박했던 어려운 시절, 우리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러진 숟가락 하나 버리지 않고 다시 쓰면서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끈기 있게 매달리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의 고사성어 ‘마부작침’(磨斧作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듦.)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것이다. 그 덕택에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부족함 없이’ 쓰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이라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도시쓰레기 매립률, 유럽 선진국 0.4∼4% vs 한국 17.9%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와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2014년 원자재 수입 전체로 보면 하루에 수입하는 양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이는 주력 수출품인 철강ㆍ반도체ㆍ자동차ㆍ선박 등의 1일 평균 수출액 모두를 합친 5,500억원보다 큰 액수다. 또한 매립하거나 단순 소각으로 사라지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물질이 약 56%나 포함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자원보유 빈국인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마련해 자원을 폐기해 버리는 단순 소각이나 매립 대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해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의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이 가능한 유용자원이 70% 이상 들어 있고, 커피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테이크아웃을 선호하는 소비문화 확산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이 급속히 늘고 있다. 독일ㆍ스웨덴ㆍ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의 도시쓰레기 매립률은 0.4∼4%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7.9%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환경ㆍ에너지ㆍ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은 1995년 「자원순환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매립제로화 정책을 추진해 2005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2010년에는 생활폐기물 매립률 0.4%를 달성했다. 또한 최근 EU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제로화 정책’을 발표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를 2030년에 70%까지 상향하고, 모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도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자원을 생산 및 소비 후 버리는 단선형 경제에서 벗어나 경제계 내에서 계속 도는 순환형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경제사회 구조를 벗어나 ‘자원순환의 시대’로 나가야 할 기초를 다질 때다. 그간 우리나라는 1986년 「폐기물관리법」,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 법률을 제정해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폐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투입 단계에서부터 이용의 효율성,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필수적인 제도들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현행의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ㆍ공포하게 됐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환형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효과로는 재활용량이 약 1천만톤이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천억원으로 활성화되며 일자리도 약 1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직매립이 없어져 전국의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자원순환기본법」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원순환 문화조성,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영세 자원순환시설 지원 등 자원순환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돼 있다.
사업장 자원순환목표 이행실적 평가ㆍ관리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자원순환목표는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 등에는 재정적ㆍ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 가능한 폐지ㆍ고철 등과 같은 폐기물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순환자원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취급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돼 수집ㆍ운반, 재활용, 유통 등에 수반되는 부담이 없어지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립ㆍ소각비용으로 인해 재활용이 부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그간 산업계와의 협의사항을 반영해 감면조항을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산업 육성,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기술 및 재정지원 시책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 전반을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선 모든 사회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진행하면서 2013년부터 약 3년간 관계부처ㆍ산업계ㆍ재활용업계ㆍ시민단체ㆍ전문가와 함께 약 70여회에 걸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왔다. 또한 2018년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박근혜정부 환경정책의 핵심과제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ㆍ공포됨으로써 자원 다소비 국가이면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부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이제부터는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