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경매장은 반려동물 유통구조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다소 미흡하다. 이에 경매를 동물판매업에서 별도 분리해 경매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영업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생산 및 유통업체만 경매 참여를 허용했다.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 의무화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기준 이하의 병들거나 문제가 있는 반려동물이 거래되는 것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이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약 1천만명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펫사료, 펫용품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도 2012년 9천억원에서 2015년 1조8천억원, 2020년에는 5조천억원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2015년 8만2천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투견, 폭행, 잔혹한 살해 등 동물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강아지공장’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여기에 애견카페, 보관업, 훈련업 등 신규 서비스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인한 관리 소홀로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지연돼 반려동물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TF를 구성해 반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관련 업계, 단체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의 폐사·질병 문제 야기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의 개념이 없어 이를 새롭게 정립하고 영업 대상 반려동물의 범위를 현행 개·고양이·토끼·페릿·기니피그·햄스터에서 조류·파충류·어류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12년 신고제로 전환했으나 신고비율이 20%에 미달하고 비위생적인 운영으로 반려동물의 폐사·질병 등의 문제를 야기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 동물생산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허가제 도입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사육두수 및 면적, 영업자 준수사항, 미 허가업체의 벌금상향 등을 추진하며, 적법한 생산업체에 대해선 새로운 생산업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개보수자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명한 반려동물 유통체계도 확립한다. 연간 3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펫숍으로 유통하고 있는 전국 19개 경매장은 반려동물 유통구조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다소 미흡하다. 이에 경매를 동물판매업에서 별도 분리해 경매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영업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생산 및 유통업체만 경매 참여를 허용했다.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 의무화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기준 이하의 병들거나 문제가 있는 반려동물이 거래되는 것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의 경우 불법 판매업체들에 의한 분양사기, 운송 중 상해, 보상수단 부재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적법한 동물판매업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온라인 판매를 통해 반려동물이 일반 상품처럼 거래되는 것을 막고, 배송과정에서도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판매자가 해당 동물을 직접 전달하게 하는 등 반려동물 운송 관련 기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보상기준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서식도 마련해 폐사·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고 개체관리카드 서식을 보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반려동물 이력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규제완화·R&D지원으로 관련산업 활성화 도모
동물병원과 관련해선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진단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진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동물보험 개발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등록제 대상을 현행 3개월령 이상 개에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진료비 공시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人)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부여도 추진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유통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사료산업은 전체 시장에서 절반 이상(53%)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 비중이 60% 이상을 넘는 등 국내 관련 산업계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이 미흡한 상태다. 이에 펫용품의 경우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박람회, 해외시장정보 등을 제공하며, 사료의 경우 곤충류 원료범위를 확대해 곤충을 이용한 고품질 사료 개발과 유기농 펫사료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동물의 진료·관리 보조인력도 약 3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비진료 분야에 종사중이거나 진료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동물병원 내에서 활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해 애견카페, 보관업, 훈련업 등 신규 서비스업의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 조성한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체에 의해 화장·건조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장묘업체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으로 사체를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 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 신설을 통해 동물장묘업의 시장진입을 완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보호자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동물 유기 억제 및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강화해 나가며 유기동물 보호수준이 높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 조직 등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이 어려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관련 업종 용어도 국민정서에 맞게 순화할 것이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보호, 국민의식 개선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며, 반려동물 관련 통계조사 항목도 추가하고 표본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