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내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부진의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활력이 미흡하고, 중국의 경기둔화와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도 약화되고 있다.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과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2016년 세법개정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여나가고 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첫째, 신성장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등 11대 신산업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조정·확대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 분야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지원을 강화했다.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와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유망 신산업에 대한 민간자본유입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과 투자 모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해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확대하고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소비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도 촉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며, 기업 구조조정에 과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둘째,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자 했다.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교육비와 주거비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산·육아와 주거안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우선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고소득층 구간의 공제는 다소 줄였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지원, 교육비 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연장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및 투자 여건을 개선했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해서도 세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
셋째,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아래 정부는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현금거래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과세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도록 했다. 역외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사업활동 정보 등을 담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도 신설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전출 시 국내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도 방지하도록 했다. 기업소득이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환류될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고,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해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하는 등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화했다.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분기별)에서 2회(반기별)로 축소해 신고부담을 완화하는 등 세법에서 정한 각종 절차나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했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개인·법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기술혁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요소가 노동·자본·정보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동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2016년도 세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고 미리 열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