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난임시술 의료비를 올해 9월부터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라면 누구든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던 소득기분을 폐지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월 316만원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체외시술 지원금믈 50만원 인상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의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아 사회 각계의 걱정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며 절체절명의 과제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 일본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다.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개 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이다.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회보장, 경제,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그 충격이 사회 전반에 쓰나미처럼 밀려 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할 수 없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200만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지난 15년간 지속돼 온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 경제지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등 저출산 관련 주요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6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는 출생아 수를 집계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가 고착될 경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한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하락추세를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 확정했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생아 2만명+α대책’으로 이름 지어졌다. 이번 보완대책은 5개년 기본계획상 주요 대책의 효과를 조기에 높이기 위해 달성목표 상향조정, 시행시기 단축 등 보다 적극적 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했다.
첫째, 난임시술 지원 등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 효과가 높은 정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난임시술 의료비를 올해 9월부터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라면 누구든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월 583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월 316만원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체외시술 지원금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체외시술 지원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지난해 출생아 100명 중 4명이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났다.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규모가 연간 5만명에서 9만6천명으로 2배가량 증가해 약 1만여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추가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되도록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위험산모와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미숙아 집중치료와 퇴원 후 외래진료비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둘째,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성에 집중된 가사와 육아부담 경감은 3차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아빠의 달(동일자녀에 대해 재직 중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 장애요인인 소득감소 문제를 줄여서 남성 육아휴직이 일선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돼 일·가정 양립 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기간을 올해 초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데 이어 지원금의 상한액을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지금보다 50만원 늘어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지원, 난임휴가제 도입, 임신기 육아휴직 민간기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특히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도 이용과 경력단절 모니터링 및 문제사업장 감독을 본격 개시한다.
다자녀 가구에 주택특별공급 확대
셋째, 둘째와 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세 자녀 위주 정책에서 두 자녀 지원정책으로 방향성을 전환했다.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를 확대하고, 특히 맞벌이인 3자녀 이상 가구는 대기순서 등과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 우선순위를 개편할 계획이다. 주택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두 자녀 가구가 셋째를 임신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이 되도록 선정기준도 개선한다. 국민 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전용면적 50㎡(통상 20~22평) 주택은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두 자녀 이상 교원이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보 우대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2자녀의 경우 근무지 전보 시 가점 부여, 3자녀 이상인 경우 전보 시 희망지역 우선배치 권고를 한다.
넷째, 전국적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추진해 나간다.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전국적 출산 붐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이행점검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빠져 있지만 3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인 만혼과 비혼의 구조적 문제인 고용,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 또한 추진상항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저출산 위기 극복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족과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특히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경제계가 나서야 한다. 종교계, 교육현장, 지자체의 협력도 절실하다.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과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모두가 장기적 안목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역동성을 발휘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