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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중고차 시세정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2016년 11월호


인터넷 등에 만연해 있는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허위·미끼매물 단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 정기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종사원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일정기간 동안 매매종사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매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중고자동차는 2015년 한 해 동안 367만대가 거래됐는데, 이는 같은 해의 신차 거래 규모 185만대의 약 2배로서 중고차 거래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중고차시장의 외연 확장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거래 서비스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센터(대표전화 1372번)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해 기준 1만1,800건으로서 상담 건수 순위로는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짓 성능점검 1회 적발 시 성능점검장 영업취소

정부는 그동안 매매업자 및 종사원의 불법행위 근절과 거래 투명성 강화,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을 위해 개선대책 발표, 연구용역·당정협의 등을 거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에 개최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자동차 매매, 경매업계, 온라인업체 등으로 구성된 중고차 매매업 발전 민 · 관 합동 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는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외에도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중고차 거래 시세정보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국민이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긴요한 필요에 따라 방안 발표 직후인 9월 30일부터 기초적인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등록·검사·정비·저당·압류 정보 등 자동차 이력관리정보에 대포차 및 불법튜닝 여부, 영업용 사용 이력을 추가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소유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적용했던 동의절차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매매업자 및 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자동차매매업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 구축 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매매업 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인터넷 등에 만연해 있는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매매연합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허위 · 미끼매물 단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 정기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허위매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 관리강화를 위해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는 경우 현재는 3회 적발 시 영업취소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영업을 취소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 및 폐차의 사례와 같이 점검장면 또는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관리전산망에 전송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종사원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기존에는 매매업자만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매매종사원도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매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품용 차량의 관리강화를 위해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앞면번호판 보관의무 및 전용번호판 부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 허용
이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장 투명성 강화 및 불법행위 방지 외에 매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등록한 전시시설 외에는 차량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매매단지와 인접한 장소에 차량 보관을 위한 차고지를 허용하고 허용 여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조합에 보관하도록 하던 것을 매매업자가 자체 보관하도록 해 매매업자 및 소비자의 거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한편 무상수리 기간 내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 시 매매업자 및 성능 및 상태 점검자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던 것을 무상수리 기간 내의 자동차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매매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매매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후 이전등록 신청 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에 매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던 것을 매매업자의 관리사업등록번호로 대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2017년부터 적용되는 최소납부세제 등 취득세 관련 제도개선도 행정자치부 협조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전문기관에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지원을 위한 민원센터도 설립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상품용차량 책임보험 상품개발, 저리금융 제공 및 매매사원 복지증진 등을 위해 매매업 공제조합 설립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고차시장의 외연 확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투명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고, 매매업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매매업자 등 사업자가 원활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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