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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장년,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 받는다
하헌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2016년 12월호



내일배움카드제는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카드 유효기간을 연장(1→ 3년)하는 한편, 지원대상 연령제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부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위탁훈련과정도 훈련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자체훈련 여력이 없는 기업의 전직훈련을 활성화한다.

 

리나라 장년의 은퇴연령과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 수준이다. 여기에 고령화,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보다 오래 일하고자 하는 장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높은 일자리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장년 고용여건은 좋지 못하다.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후 임시·일용, 단순 노무직 등의 재취업 일자리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임금수준도 크게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완전히 일자리를 떠나는 연령이 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그 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학력·고숙련직 종사자가 많은 베이비부머가 60대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산업 구조조정의 상시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도 장년 고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기업 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지원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난 10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령사회 진입(2018년)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그간의 장년 고용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대·보완해 4차 산업혁명, 상시 구조조정 등의 노동시장 변화과정에서 장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생애경력설계 기회를 대폭 확충한다.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의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전 종합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년이 생애 최소 3회 이상의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자에 한정했으나 이를 구직자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뿐만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해,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을 지원한다. 한편 관련 법령에 정부의 생애경력설계 기회제공 노력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필수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재직 초기부터 장년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훈련을 받음으로써 환경·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나라 장년의 역량수준은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훈련참여율도 연령이 상승하면서 크게 낮아져 훈련참여율 제고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 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HRD컨설팅을 제공(2017년 30개소)하고 우수모델을 확산한다. 근로자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연장(1→3년)하는 한편, 지원대상 연령제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부담(현행 20%)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 자체훈련뿐 아니라 위탁훈련과정도 훈련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자체훈련 여력이 없는 기업의 전직훈련을 활성화한다. 장년이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훈련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고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ICT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숙련·고학력 장년 구직자에게는 유망산업 선도훈련,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훈련 등의 참여를 지원한다. 장년적합 훈련직종중심으로 ‘장년특화 훈련과정’을 선정해 훈련기관의 훈련회차 제한(연 2회)을 폐지하고,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자부담(현행 20~50%)도 경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69세로 확대

셋째, 장년 취업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참여기회를 확대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동시장 은퇴까지 20여년을 더 일하는 구조에서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우수모델 인증제 도입·확산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4천→6천명) 제공하는 한편,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참여하도록 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에는 신청단계에서 취업역량평가를 통해 취업의지가 있는 장년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5천명)한 후 사업평가를 통해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넷째, 장년적합 일자리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사업주로서 장년근로자와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모범적 파견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또한 기업의 제시임금과 장년의 희망임금 간 격차로 발생하는 빈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장려금제도도 손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및 일자리 질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연공서열적 노동시장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 내외로, 이 20년간의 일자리문제 해결이 곧 장년의 제2의 인생과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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