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뿐만 아니라 가입자였던 자라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18세 이상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까지의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초진일 전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OECD의 「Society at a Glance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 48.8%(2014년 기준)는 OECD 평균 12.1%의 4배 수준이며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늦은 시기에 도입됐고, 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고 연금 대상자의 범위가 한정적인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5월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줄이고 소득보장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및 분할연금의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법」과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족연금 자녀연령 24세로 연장, 중복지급률도 30%로 상향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의 보험료는 나중에도 낼 수 없어 노후에 연금수급이 곤란했다. 이는 1999년 4월, 전 국민으로 연금 확대 당시 한 가구에 가입자가 있으면 그 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실직·휴직·폐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전업주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도 허용된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배우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경우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됐던 무소득배우자 등이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1999년 4월 이후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과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뿐만 아니라 가입자였던 자라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18세 이상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까지의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초진일 전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초진일 이전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1월 30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으로 장애·유족연금 수급자가 현재보다 약 293만명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의 연령은 현실적 경제활동 시작시점을 고려해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배우자도 자녀가 24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의 노령(장애)연금과 배우자 등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모두 있는 경우,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현재는 유족연금의 20%만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30%로 상향된다. 중복지급률이 10%p 올라감에 따라 유족연금 중복수급자 약 4만9천명의 연금액은 월평균 약 2만6천원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의 저소득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한다. 그동안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액재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 재산보유 및 소득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 그 기준을 마련했다. 소득기준은 근로소득 연 1,848만원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연 1,680만원이며, 재산기준은 과세표준 6억원이다.
소규모 사업자의 국민연금 납부증명 완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는 연금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국민연금을 체납하지 않고 제대로 납부한 자만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된 체납 연금보험료는 체납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관서운영경비나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소액계약은 납부증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증명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근 조선업 등 상황이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 대해 최대 1년간 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분할연금 수급자가 본래 배우자와 재혼하면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되고, 분할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연간 약 25만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협의 또는 재판으로 연금 분할비율이 균분 이외에 별도로 결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지급이 허용되며, 이혼과 분할연금 청구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이혼시점(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돕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438만명의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보다 많은 국민의 노후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