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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2017년 01월호



2017년부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2020년에는 시행지역과 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사업장의 경우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한다.


리나라는 겨울과 봄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난방이 시작되는 11월경 서서히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해 황사시즌인 3~4월경에 정점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보완 대책을 발굴하는 한편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확정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2016년 중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대비 약 10% 개선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겨울 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세계기상기구(WMO)가 올겨울 약한 라니냐 현상 발생확률을 50∼60%로 예측함에 따라 난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반 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교체 시 개조비용 1,400만원 지원
정부는 지난해 6월 3일 ①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②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과의 환경협력 ④미세먼지 예·경보 체계 혁신을 4대 부문으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7월 1일에는 특별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사항,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해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세부 이행계획에 포함된 대책은 100개의 관리카드로 구성돼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체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중이다. 지난 12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점검한 결과, 총 100개 세부과제 중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 13개 과제는 완료됐고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등 83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다만 수소버스 시범보급사업,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4개 과제는 일부 지연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 이후에도 미세먼지 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5개의 추가·보완과제를 발굴했다.


첫 번째 과제는 1대당 일반 경유자동차 3천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2017년까지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노후 굴삭기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노후 굴삭기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 번째 과제는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1톤급 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개조할 경우 국비 1,400만원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네 번째 과제는 미세먼지 측정망 운영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 총 32개소의 유해대기측정망 중 14개소가 월 1회 수동측정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이를 2시간 연속 자동측정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현재 21종인 측정항목을 33종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겨울철과 봄철에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현장 단속을 3월과 11월에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천 소각,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여부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수용자별·시설별로 미세먼지 대응요령 매뉴얼 마련
2017년부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2020년에는 시행지역과 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사업장의 경우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한다. 다만 차량 2부제 시행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등과 협조해 대중교통 증차 등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반국민들과 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하는 사항 중 하나가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개선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미 2016년 1월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건강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수용자별(어린이, 어르신 등),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생 시 차별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시설별로 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치, 호흡기 질환자 별도 관리 등 대응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2017년 상반기에는 학교장, 어린이집 원장 등 일선기관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단기간에 미세먼지가 개선되기를 원하지만 수송, 발전, 산업 등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다. 정부 차원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추가·보완대책을 발굴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생활 속 실천 노력도 필요하다. 친환경자동차 이용, 자동차 공회전 자제, 친환경보일러 설치, 노천 소각 금지 등을 통해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푸른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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