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정책해설
2019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5천개 육성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 2017년 01월호



정부는 2016년 11월 3일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해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를 차지하며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 대비 1.7배로, 그리스·터키·멕시코에 이어 조사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화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과도한 폐업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비용 유발, 세수감소 등으로 당사자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준비된 창업 유도 및 경영역량 제고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와 생업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밀지역·업종 예비창업자에 페널티 부과해 무분별한 창업 억제
첫째, 창업-성장-퇴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한층 고도화하기로 했다. 먼저 창업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등 실전 창업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사업 분야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특정사업을 2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해 지역명물 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백년가게’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또한 사업체 수 및 매출변동 추이,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하고, 과밀지역·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선 정책자금인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가산금리와 같은 페널티를 부과해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진출이 가능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경험 및 정보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현지사정에 능통한 민간 위탁기관을 활용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지 인큐베이팅 방식의 창업서비스를 밀착 제공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유망 소상공인이 그룹형태로 진출하는 네트워크형 해외창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성장단계에서는 소상공인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협업화·조직화 및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다.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수준,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해 2019년까지 5천개사를 육성한다. ‘규모의 한계’ 극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업종별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골목슈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세일전 개최, 상품배송 공동 물류센터 운영 등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온라인 영세·중소판매점은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처리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요율체계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보험료 등 각종 부담에 대해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비용절감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전업·전직을 지원하고 생활안전망도 크게 확충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폐업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공제 가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공제부금 매칭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산재보험 가입을 현행 운송업, 건설기계업, 택배업, 대리운전업 등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 200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둘째,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소공인에 대한 경영·기술교육,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제품 제작수요에 대응해 시제품 제작·양산을 위한 ‘소공인 혁신생산벨트’를 구축한다.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해 기능·전문대학 등 업종별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해 도제식 실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과 연 200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도 신설한다.


한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육성, 외래관광객 유입 촉진 및 쇼핑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별 입지·역량을 감안해 골목형·문화관광형·글로벌명품형 등 3개 유형으로 차별화해 2017년까지 375곳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문화·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을 연간 15곳 설치함은 물론 연간 200개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의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대문시장과 같이 관광콘텐츠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별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선호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설치해 이를 미니면세점으로 전환하며, 한국의 문화와 외국관광객이 선호하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야시장을 확대키로 했다.
셋째, 골목상권 및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자율상권 육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전국 1,439개 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대인, 상인 등 상권주체가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 임차인 영업권을 보호하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하고 이 구역에는 상점가 특화거리 조성, 시설현대화, 타운매니저 운영 등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출점 시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지역 유통환경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당경쟁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