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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콜밴요금 신고제로 전환…견인차 난폭운전 2번 이상 자격 취소
이주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2017년 06월호



소비자가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을 때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자격 정지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2회 이상 수취한 운송사업자에겐 해당 차량을 감차조치하고, 종사자에 대해선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견인차 이용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많은 화물과 다수의 승객을 한 번에 운송하면서도 가격 부담이 덜한 차량이 있다면 어떨까? 이 편리한 차량이 바로 ‘콜밴’이라고 불리는 화물차다. 콜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승객 1명당 20kg 이상의 화물을 가진 화주가 동승해 화물을 나를 수 있도록 돼있다. 쓰임새에 맞게 인천공항 주변에서 가장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약 5,200여대의 콜밴이 운영 중에 있다. 화주인 승객이 탑승한다는 점에서 외견상으로 대형 택시와 유사해 보이지만 택시와 달리 미터기 없이 사전 운임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콜밴은 여객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에 해당된다.


2회 이상 부당요금 수취하면 콜밴운전자 자격 취소
화물차 중 가장 ‘사람’과 가깝고, 그래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콜밴서비스 제공자는 여타 화물업종에 비해 윤리의식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한국말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교통안내를 가장한 호객영업행위 등 콜밴의 불법행위 문제는 벌써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이미지 훼손을 방지하며, 콜밴 이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합법적 영업여건 조성을 위해 콜밴 전용 상차장 설치(2011년), 택시요금미터기 등 택시유사표시 행위 금지(2014년), 이용요금 사전고지 의무화(2016년) 등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온 올해 정부는 소비자가 질 좋은 콜밴서비스를 안심하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콜밴 불법행위 처벌 강화와 소비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콜밴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한 경우엔 즉시 해당차량의 허가를 취소하고, 2회 이상 부당요금을 수취한 경우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또한 호객행위를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선 종사자격을 정지시키고, 호객행위를 지시한 사업자 또한 처벌한다.


외국인의 경우 운송요금 협상이 어려워 바가지요금 등 피해를 입기 쉽고 일반 소비자의 경우도 요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콜밴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콜밴 차량 외부에 ‘화물’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인천공항 종합안내 책자, 안내데스크를 통해 공항 내에서 콜밴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력해진 처벌규정 도입 등을 포함하는 이번 대책으로 관광질서 확립은 물론 콜밴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송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유독 조심하게 되는 차량이 있다. 렉카차라 불리는 견인차다. 정부는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 본인의 생명까지 담보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인 견인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용 견인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2017년 2월 기준 전국 약 7,300여대다. 이들 중 약 60%는 손해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위탁계약을 통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고, 나머지 약 40%는 사고제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영업한다.


견인차는 도로의 안전과 직결돼있어 1995년부터 신고운임제로 규제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견인차 차주들은 일반 견인요금 대비 약 3분의 2 수준의 운임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견인차가 돈을 벌기 위해선 타인의 ‘사고’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빠르게 사건현장에 도착해야 하므로 견인차 차주들은 과속, 역주행, 난폭운전의 유혹에 빠진다. 보험사 계약 견인차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내 신속출동도 요구받는다. 사고지점 도착이 지연되면 고객만족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무단견인 금지(2013년 7월), 요금내역 사전통지 의무화(2015년 5월) 등 소비자 보호와 함께 정비업체 리베이트 처벌(2015년 7월) 등 사업자가 정당한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의 필요성이 대두돼 견인차 시장의 환경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대책을 수립했다.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 정부 신고 견인차 운임에 포함
인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난폭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사업자에 대해선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취하고, 운수종사자는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실시한다.


견인차 이용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을 때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종사자격 정지 등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2회 이상 수취한 운송사업자에겐 해당 차량을 감차조치하고, 종사자에 대해선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사고가 잦은 여름휴가철에는 견인차 이용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분쟁발생이 빈번한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 등을 정부에 신고하는 견인차 운임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종사자격 취득 시 견인차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계은행은 ‘물류성과지수’ 분석을 통해 개도국의 물류산업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이 둔화됐으며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됐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물류는 전략으로 묶인 가치사슬의 모든 고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일 때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물류산업에서 정부의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 효율의 조화다.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통해 도로안전 및 물류서비스 품질 향상이 동시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방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개정을 통해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경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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