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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이도영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장 2017년 07월호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통상임금 40 → 80%),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유연근무 확대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일자리-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일자리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혜택 늘리고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확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제·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했다.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국민들의 일자리 고충 및 각계각층의 건의를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일자리신문고(www.jobs.go.kr)도 설치했다.


한 현재의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도 통합할 예정이다.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중소·벤처 기업 창업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다.


먼저 신산업에 대해선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확대해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중소·창업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특히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마련해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지원 자금 확대, ‘저금리·이자유예·무담보 신용대출’ 지원의 창업금융 3종 세트 도입 등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패 부담으로 인한 창업위축을 방지하고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시중은행 동참 유도, 중소기업 모태조합펀드를 활용한 3천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등도 조성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설치한다. 의료 등 주요 분야 빅데이터센터 설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향후 5년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은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하고, 여성은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통상임금 40 →80%), 배우자 출산휴가기간(현 유급휴가 3일) 확대,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유연근무 확대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며, 중장년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을 마련해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실업급여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자본시장 조성,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사회적 경제 전문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필수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공공 부문은 경찰, 소방, 사회복지, 특수교사,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가축방역관, 재난안전 등 국민 생명·안전, 복지, 보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 하반기에 공무원 1만2천명(국가직 7,500명, 지방직 4,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 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의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때 현장의 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각 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편 민간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644만명)의 95%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것을 감안해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방안(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이 로드맵에는 생명·안전 등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2017년 말 일몰도래)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영)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적용대상자의 66.9%가 9인 이하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공공입찰 시 감점 부여 등을 시행하고, 상습 위반 사업장의 명단공표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주당 52시간 초과근로자 107만명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86%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은 경영난과 구인난에 직면하고 일부 근로자는 소득감소 등이 예상되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나간다.


일자리 100일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자리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고 노력한다면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돼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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