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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일자리 우수기업 밀어주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줄여주고
이상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2017년 10월호



정부는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기업의 소득이 2·3차 협력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나 협력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및 일자리 - 분배 - 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가계 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정책 여건 아래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마련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경감하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증가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2천만원, 중견기업에 최대 1,400만원 세액공제
선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일자리의 질 개선, 일자리 기반 확충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했다.


먼저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고용을 증가시킨 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1,400만원, 중소기업에 최대 2천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지원 수준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지원을 허용해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이나 특성화고 졸업생이 다니던 중소기업에 재고용되는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해 직업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해 정규직 전환을 돕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기업의 소득이 2·3차 협력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나 협력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중소기업 중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해 꿈과 끼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늘려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고용과 R&D를 많이 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지원세제를 개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약 10% 인상…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둘째,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서민·중산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되도록 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한다.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서민과 중산층,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약 10% 인상해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한다. 효도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세 음식점업자와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우선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와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축소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했으며 세무조사 종료 시 조사내용 등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도 강화했다.


이와 같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연간 5조5천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사용돼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6조3천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8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쪼록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심의·의결돼 예산안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너지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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