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한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현장의 제반 규제애로를 해결하며,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개선 요구사항은 우선 해결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활용해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해나간다.
그간 역대 정부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경제활력 제고 등에 기여해왔으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도 시급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규제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새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규제개혁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지난 9월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등 신사업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정부는 이날 발표된 추진방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 불편·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허용 ―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등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규제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을 변경한다. 즉 관련 주요 법령의 한정적·열거적 개념정의를 포괄적 개념정의로 전환하고,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존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변경한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해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를 수용할 수 있게 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모터사이클을 L1~6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구분해 기술발전에 따른 규제공백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한다. 이는 영국에서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된 혁신제도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과 임시허가제도 도입 등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면제·유예·완화)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회·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양상을 예측해 규제이슈를 사전에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해나간다. 올해는 우선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하고 이후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혁파한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현장의 제반 규제애로를 해결하며,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개선 요구사항은 우선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활용해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하는 한편, 국민생활 밀접 분야, 독과점 고착화 분야, 4차 산업혁명 저해 분야 등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 간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는 폐지·완화 시에도 심사 정부는 민생 불편과 부담을 가져오는 규제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적용, (한시적)규제면제와 같은 규제차등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5대 분야(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과 관련한 규제는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무조건적 규제완화가 아닌 합리적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만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규제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을 위해 낙후지역 관련 규제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이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분야를 집중 정비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자체 건의 과제를 분석해 핵심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적극 이양해나갈 예정이며, 지자체 규제를 전수조사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게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도 일제 정비한다.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부담으로 느끼는 행정조사도 올해 안에 27개 부처 595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 덜어낼 예정이며, 국민과의 소통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신문고제도도 개편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제안에 대한 3단계 검토절차(부처답변→소명→개선권고)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새 정부 규제개혁은 확정과 동시에 본격 추진되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 소관 법령도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연도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