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는 보행자 횡단시간 단축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 차로 폭을 좁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도 확대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안전, 환경,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보행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보행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2016년 보행자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인 1,714명에 달해 하루에 보행사고로 약 5명이 사망할 정도로 보행안전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다.
보행밀집지역 횡단보도 ‘ㅁ’형으로 개선…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2% 감축(2015년 1,795명→2021년 1,050명)하는 것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의 운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내용의 ‘30 구역’ 지정제도와 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30 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일정 구역 내에서 도로구간별 제한속도가 30, 40, 50km/h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돼 사고유발 요인이 됐던 것을 도시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로,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km/h로 일괄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종합적 보행정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등에 한정하던 현행 보행환경 검토대상을 공연장·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신축 시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범칙금·과태료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운전면허 취득 시 또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실시하던 교통안전에 관한 의무교육을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시에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터미널·관공서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지정·운영하고,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과속, 이륜차 인도주행,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횡단보도 최소 이격거리가 200m에서 100m로 완화(2016년 11월)됨에 따라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보행밀집지역 내에 있는 불완전한 ‘ㄴ, ㄷ’형 횡단보도를 ‘ㅁ’형으로 개선하며, 보행시간 단축효과(2분 8초→18초)가 큰 대각선(‘X’형)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는 보행자 횡단시간 단축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 차로 폭을 좁혀 횡단보도를 설치(내민 보도)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중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 진출입로 및 통과 도로구간에 안전펜스, 보도 등 보행안전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다.
전동 퀵보드, 전동 휠 등에 대한 안전통행기준 마련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과 정비도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250개소씩 2021년까지 1만2,425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단속용 CCTV도 확충한다. 노인 보호구역은 매년 140개소씩 2021년까지 1,442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은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등하교하면서 교통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교통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활동을 확산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설치되고 있는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옐로 카펫의 규격, 형태 등의 기준과 설치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이용자가 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퀵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이용 가능한 도로의 분류, 이동속도 제한 등의 안전통행기준을 정립하고, 보험적용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승차형 구매시설(drive-through·드라이브 스루)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주변에 반사경, 차량출입 경보장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기준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입점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와 같은 보도 부착물 설치를 확대해나간다. 또한 현재 교통사고 원인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통계항목에 추가해 예방대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국민안심 실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될 것이다. 이번 대책이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