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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주택가·상가밀집지역 운행속도 30km로 제한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2017년 11월호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는 보행자 횡단시간 단축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 차로 폭을 좁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도 확대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안전, 환경,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보행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보행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2016년 보행자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인 1,714명에 달해 하루에 보행사고로 약 5명이 사망할 정도로 보행안전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다.


보행밀집지역 횡단보도 ‘ㅁ’형으로 개선…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2% 감축(2015년 1,795명→2021년 1,050명)하는 것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의 운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내용의 ‘30 구역’ 지정제도와 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30 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일정 구역 내에서 도로구간별 제한속도가 30, 40, 50km/h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돼 사고유발 요인이 됐던 것을 도시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로,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km/h로 일괄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종합적 보행정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등에 한정하던 현행 보행환경 검토대상을 공연장·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신축 시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범칙금·과태료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운전면허 취득 시 또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실시하던 교통안전에 관한 의무교육을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시에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터미널·관공서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지정·운영하고,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과속, 이륜차 인도주행,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횡단보도 최소 이격거리가 200m에서 100m로 완화(2016년 11월)됨에 따라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보행밀집지역 내에 있는 불완전한 ‘ㄴ, ㄷ’형 횡단보도를 ‘ㅁ’형으로 개선하며, 보행시간 단축효과(2분 8초→18초)가 큰 대각선(‘X’형)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는 보행자 횡단시간 단축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 차로 폭을 좁혀 횡단보도를 설치(내민 보도)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중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 진출입로 및 통과 도로구간에 안전펜스, 보도 등 보행안전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다.


전동 퀵보드, 전동 휠 등에 대한 안전통행기준 마련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과 정비도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250개소씩 2021년까지 1만2,425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단속용 CCTV도 확충한다. 노인 보호구역은 매년 140개소씩 2021년까지 1,442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히 어린이·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은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등하교하면서 교통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교통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활동을 확산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설치되고 있는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옐로 카펫의 규격, 형태 등의 기준과 설치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이용자가 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퀵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이용 가능한 도로의 분류, 이동속도 제한 등의 안전통행기준을 정립하고, 보험적용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승차형 구매시설(drive-through·드라이브 스루)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주변에 반사경, 차량출입 경보장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기준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입점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와 같은 보도 부착물 설치를 확대해나간다. 또한 현재 교통사고 원인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통계항목에 추가해 예방대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국민안심 실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될 것이다. 이번 대책이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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