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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국세와 지방세 비중 8:2에서 6:4로 개편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2017년 12월호



지난 10월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해나갈 자치분권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런 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이 될 것이라면서 ‘자치분권 로드맵(안)’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새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장기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중앙정부 혼자가 아니라 분권화를 통해 24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이번에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중앙과 지방 간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국가, 시·도, 시·군·구 간 합리적인 권한배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 정주여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현장 행정기관인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이관도 추진한다. 특히 제주도와 세종시는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육성해나간다. 아울러 국가경찰은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별로 다양한 치안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자치경찰과 함께 지방자치의 두 핵심 기둥 중 하나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교육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해나간다.


둘째,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나간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신세원 발굴 노력과 함께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열악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

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재정 확충과정에서 세원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그렇지못한 비수도권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균형 장치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 간 공동세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또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한다. 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추진하고, 세출과 관련된 권한을 넘겨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높여나간다. 이러한 자율성 제고와 병행해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강화해 재정책임성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교통, 의료, 자녀교육 등은 행정구역 초월해 행정서비스 제공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한다. 먼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여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 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활성화해나간다.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선정되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읍·면·동 일선의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주민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 ‘(가칭)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도입으로 교통, 의료, 자녀교육 등 주민생활 편의 측면에서 행정구역을 초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연합’ 설립을 통해 초광역권 도시사무에 대한 종합적 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간의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발굴하고, 분쟁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는 등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지원한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명시, 제2국무회의 신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등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초안으로 앞으로 일반국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해나갈 계획이며, 연말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로드맵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주재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과제 이행성과를 정부 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자치분권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인식 개선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자치분권에 대해 지방 토호세력의 권한만 늘려주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자치분권의 과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신장되고, 주민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내 삶과 우리 이웃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이 지향하는 목적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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