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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13만원 지원
박일훈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2018년 01월호



지난 126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예산을 포함해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올해 11일부터 시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통해 직접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기업가계 간, 고소득저소득 가계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내수부진과 저성장이 고착화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새 정부는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 생산·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성장을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늘려야 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이 시급하며, 근로소득 확충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 가능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크게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은 우리 사회가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증대돼 가계소득이 늘고 이를 통해 소비가 촉진되고 생산·일자리가 증가돼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새로운 성장·분배의 선순환 효과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저임금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상공인·영세업체의 경우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포함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총 23개 기관으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세부 사업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잇달아 지난해 8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업계 및 현장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사업체 현장 심층면접,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 119일에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폭넓게 설정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이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집중돼 있는 소규모 업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하는데, 이는 경비·청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감원될 우려가 크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지원대상 노동자도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즉 최저임금의 120% 수준까지 넓혔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액을 정했다.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매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해 인상된 분(9%)12만원과 퇴직급여충당금·연장근로수당 등 노무비 상승분 1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셋째, 필요한 사업주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신청을 꺼리는 사업주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수준과 대상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수준은 보험료의 60%까지 지원하던 것을 90%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자에서 190만원 미만자로 확대한다. 또한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고 신규 채용인원 외에 최저임금의 100~120% 수준의 급여를 받는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초단시간 노동자, 합법취업 외국인 등 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노동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으로 대상 확대무료 신청대행서비스도 제공

넷째, 사업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심사·지급 기관인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지사, 자치단체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약 4천개 창구를 통해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생업에 바빠 신청서 작성 등이 어려운 영세 사업주들이 보다 손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무료 신청대행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 선택에 따라 지원금을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되면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완화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다수 가입하게 돼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돼 노동자는 물론 소상공인 시장을 활성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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