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해 헬스케어 상품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을 감안해 의료행위 범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신설하고 원스톱 유권해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감한 규제혁신의 뒷받침 없이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은 요원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간 꾸준한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기존 칸막이식 규제와 충돌하거나 적합한 규정 자체가 없어 새로운 도전과 개척에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규제로 인한 신사업 차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특히 핀테크 업종의 경우 70% 수준에 달했을 정도다. 또한 기존 규제로 형성된 사회보상체계와 기득권으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 및 소비자 편익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장에서 불편 느끼는 규제혁신 과제 50건 발굴·개선
이번 대책은 현장의 작은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big deal) 개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첫째,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지자체·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 빠르게 개선해나가는 한편, 혁신성장옴부즈만과 혁신성장지원단 등 현장채널을 보다 확대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신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해결 가능한 규제부터 개선하고,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애로사항 해소 과제도 대책에 반영했다.
둘째,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주도로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다수 포함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과 훈령·고시 등 그림자규제의 개선을 통해 실제 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안들을 보다 빠르게 해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이번 대책에 세부내용들을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신시장·신기술 창출을 가로막는 시장 창출형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등을 위해 신시장·신기술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선정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결방안 추진과정에서 일반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1단계로 총 50건의 과제를 발굴해 해결했다. 행정입법을 통해 17건, 고시·지침·내규 및 유권해석을 통해 27건을 해결하는 한편, 법 개정이 필요한 6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장 개선 가능했던 17개 과제는 이미 3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했고 올 2~3분기 중 12건, 4분기 이후 21건의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 현장규제 27건,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 14건, 기획재정부 소관의 행정규제·그림자규제 개선 과제 9건을 포함했다.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 허용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간 연간 하역 150만톤 이상의 항만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를 의무화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화물의 외부반출이 미미한 특수항만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과 8천만원 이상의 용역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수지 상류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폐수방류가 없거나 전량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로 방류할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해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현재 고용인원이 증가할수록 기업 부담이 커지는 형태로 설계된 규제를 개선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도 고용·산재 보험 업무를 노무사 등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해 헬스케어 상품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을 감안해 의료행위 범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신설하고 원스톱 유권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그동안 모바일을 통한 전자결제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여행업체가 외국인관광객을 대신해 렌터카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이 필요했는데 이제 외국인관광객과 여행업체 간 여행계약서만으로도 여행업체에 의한 렌터카 대리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방산수출은 입찰단계에서 수출허가 여부가 불분명해 수출입은행의 입찰보증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입찰단계에서도 방위사업청의 수출가능여부확인서만 발급받는다면 입찰보증 신청을 허용키로 해 향후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수주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대금 분납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허용해왔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여가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해 줌으로써 체육공원·캠핑장 등 여가시설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규제혁신 대열에 동참한다.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대폭 정비해 32개 운영지침을 법정지침 중심으로 15개로 통폐합하고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 사전규제를 정비해 기관 특성에 따라 주무부처 중심의 탄력적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해 현장 규제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하고 시장 창출형 규제 개선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혁신성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