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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실시
박광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 2018년 07월호



공공 부문 내진보강을 위해 향후 5년간 5조4천억원을 투자해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 특히 학교의 경우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영남권: 2024년, 포항·경주: 2018년),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4일 정부는 포항 지진대응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포항 지진 수습과정에서 이재민 구호소 운영이나 필로티 구조(1층은 기둥만 서고 2층 이상에 방을 짓는 구조)와 같은 지진취약 건축물 대책 등에서 여러 미비점이 나타나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6.0 이상 지진 시 긴급재난문자 강제전송
이번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긴급재난문자 내용 개선과 함께 문자 미수신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지진경보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기존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여부만 알려주지만 6월 이후에는 간단한 행동요령을 포함해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준다. 또한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긴급재난문자를 수신거부해도 강제전송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 약 59만대는 LTE단말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9년부터는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달리해 국민들이 긴급재난문자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도 7~25초까지 단축한다.
둘째, 국가 내진율 향상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전국 단층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공공 부문 내진보강을 위해 향후 5년간 5조4천억원을 투자해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의 경우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영남권: 2024년, 포항·경주: 2018년),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시설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설계·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증해 건물에 표시하는 제도로서 국가에서 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인증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설계 및 시공의 이행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계·감리 단계에서는 3층 이상 필로티 구조물의 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종속되는 것을 탈피해 공정한 감리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리비 예치제’를 도입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 동영상 촬영 의무대상(필로티 모든 층, 기둥 등)을 확대한다. 취약시설의 경우 필로티는 설계 예시를 제공해 오적용을 방지하고,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는 내진설계 의무화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전국 단층조사 기간은 당초 204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단축하고 2021년 동남권, 2026년 수도권 조사를 각각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동남권 단층조사 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단층에 대해서는 중간시점인 2019년 말 우선 공개할 계획이다.


지진피해 주택 복구 지원금액 44% 인상
셋째, 시설물 안전점검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지진대피 훈련 실시 및 국민행동요령 보완 등 전 국가적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포항 지진 수습 당시 주민 불안을 야기했던 ‘위험도 평가’는 평가항목을 추가해 정확도를 높이고, 공동주택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정밀점검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전국 지진대피 훈련을 2회(5월, 9월) 실시하고, 지진재난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도 개발해 배포한다. 국민의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체험시설을 확충(52→60개)하고, 올해 약 86만명이 지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진방재 특화 교육기관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지원해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피해 지원금 상향, 지원기준 완화 등 지진 피해자를 중심으로 복구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이번 포항 지진 수습 시 문제가 됐던 지진 실내구호소와 관련해서는 구호소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이재민 등록 절차 등 상세 내용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올해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심층 심리상담 등 재난 심리지원도 추진한다.
이재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정부의 주택 복구 지원금액은 주택 전파(全破)의 경우 900→1,300만원, 반파(半破) 시 450→650만원으로 44% 인상하고 소파(小破) 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판정기준 등을 고려해 구체적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명피해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아울러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 지진 시 피해가 컸던 흥해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어린 시절부터 지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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