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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재산 2억, 소득 2천만원 미만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받는다
김종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2018년 09월호




고용· 산업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업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위기지역 내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p, 중견기업은 최대 2%p 확대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경기와 민생여건은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주요국의 통상마찰 및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아래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로 전환
먼저, 근로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했다. 소득요건을 현행보다 단독 가구 700만원(1,300만원→2천만원), 홑벌이 가구 900만원(2,100만원→3천만원), 맞벌이 가구 1,100만원(2,500만원→3,600만원) 상향하고,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최대 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 구간을 대폭 확대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했다. 또한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한 번 지급하던 것을 근로소득자에 한해 9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확대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수준(중위 소득 50% 이하, 166만가구)인 수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 소득이 많은 가구(중위 소득의 60~70%, 334만가구)까지 확대되고 지급 규모도 현재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성도 제고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인상해 2020년 90%까지 높인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을 0.1~0.5%p(3주택 이상은 0.3%p 추가 과세) 인상하되 과세표준이 높은 주택일수록 세율 인상 폭도 크게 조정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세율 또한 0.25~1%p 인상했고, 상가·공장부지 등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한 분납을 허용(현행 500만원)하고, 분납기간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까지로 확대(현행 2개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비과세하던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2019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금액을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0.8%에서 2022년에는 1% 수준으로 높아져 선진국 수준(OECD 평균 1.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조세의 공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D 설비 등 혁신성장 세제지원 강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업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p, 중견기업은 최대 2%p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한다. 전국의 지역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의 투자금액요건을 대폭 낮추고 고용요건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연구·투자하는 데 대한 위험을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함께 분담하는 등 혁신성장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이 올 7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R&D 설비 등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해 가속상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2% 이상)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50% 감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에만 허용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납입액 손금산입을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했다. 이 외에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하고 가산금도 매월 1.2%에서 0.75%로 인하하며, 2020년부터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해 1일 0.025% 부과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는 각각 공급가액의 0.5%와 1%에서 0.3%와 0.5%로 인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해 부과액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지원정책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3조2천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부담은 7천억원 늘어나 향후 5년간 약 2조5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의 심사와 논의를 거쳐 시행됨으로써 한국경제의 양적인 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 맞물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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