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출금 이자를 최대 80%(최대 200만원)까지 매월 지원하고,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 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올해 착수해 2021년 준공한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 및 혁신을 위해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왔다. 2005년 3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2007년 2월 시행)하고, 2006년 4월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수립해 2007년 9월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한 이래, 2018년 9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50개가 이전을 마쳤다.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해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지향한다. 그만큼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반으로서 혁신도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 전후로 혁신도시 인구는 3배, 지방세수는 15배 증가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에 그치지 않고, 이제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다. 이미 지난 2월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전기관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도시 조성,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시행해나가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규제샌드박스 등 지정 추진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에 기업의 집적을 통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이 부족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마련됐다.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혁신도시와 인근지역으로 기업들의 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주기업 수는 2014년 99개, 2015년 234개, 2016년 271개, 2017년 469개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8년 9월 10개 혁신도시에 총 639개 기업이 입주해 1만1천여명이 고용돼 있다. 그러나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에는 많은 기업이 입주한 반면, 나머지 혁신도시는 상대적으로 기업 입주가 저조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639개 기업의 이전형태를 보면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경우는 27.7%에 불과하고 혁신도시와 동일한 시·도 내 이전이 51.0%에 달해 동일권역 내 기업 이전이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 대학 등의 집적을 위해 전체 혁신도시 면적(4,487만9천㎡)의 약 7%(313만7천㎡)로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로의 기업 입주가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치는 등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기업 입주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집적을 촉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업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혁신도시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특화전략에 맞게 혁신도시가 신사업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게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유도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지자체 등이 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하는 방식으로 용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별로 발전재단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 운영 다음으로,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과 협력해 기업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출금 이자를 최대 80%(최대 200만원)까지 매월 지원한다.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 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 건립도 올해 착수해 2021년 준공한다.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전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이전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 활용, 기업과 합동 인재채용, 혁신도시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기업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연구기관 입주, 산학연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도 적극 추진한다. 클러스터에 대학 및 연구기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제한적 허용과 함께 클러스터 특성에 맞는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 대학, 기업, 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자산·역량이 결집한 R&D(오픈랩)를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운영도 추진한다. 2019년 착수해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혁신도시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수요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의 혁신·창업 지원을 강화하며,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활성화 방안의 성패는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에 달려 있다. 투자선도지구 등 특구 추진, 복합혁신센터 건립, 혁신도시발전재단 출범 등 다수 내용들이 지자체의 자발적인 계획 입안·신청 등을 전제로 하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이전공공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은 공공기관들의 자체 지역발전계획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과 협력해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천개, 고용인원 2만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발전재단의 명문화 및 혁신도시 입주기업 공공계약 우대 등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복합혁신센터 조성 착수, 혁신도시발전재단 2019년 출범 준비,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대학입지 특례 반영 등이 당장 올해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