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관세 감면을 받는 유턴기업이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농어촌특별세에도 비과세 혜택 부여
국· 공유 재산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 임대공장 입주 지원 등 입지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2018년 11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종합대책(이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왔다.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52개로 성과가 다소 제한적이나 정책의 투자 대비 일자리 효과(2014~2017년간 179억원 지원해 1억원당 5.4개 일자리 창출)가 크고, 국내로 복귀한 대부분 기업이 지방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턴기업 중점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개별 기업 방문, 기(旣)복귀기업·의향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턴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 추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약 70%가 현지시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대책만으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국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병행해 기업이 현 유턴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복귀 시 인센티브도 보강함으로써 유턴 의향기업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동안 기업이 줄곧 제기해온 협소한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넓혀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입지 지원 등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첫째,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50% 이상 축소하고 복귀해야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산·양도는 물론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이번 대책으로 현지 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해도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둘째, 현 제도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유턴 대상 업종에 추가함으로써 유턴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제도적 차이는 있으나 복귀기업 중 약 7%가 IT서비스업이란 점을 함께 고려했다. 셋째,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로 복귀해 생산하는 제품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해야 하는데 이 동일성 요건을 완화했다. 과거에는 표준산업분류상 4단위(세분류)가 동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단위(소분류)가 같으면 동일제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유선전화기(2641)를 제조하는 기업이 복귀해 스마트폰부품(2642)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턴 시 대기업도 법인세·관세 감면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와 함께 입지·설비 보조금, 조세감면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수준도 높였다. 첫째, 입지·설비 보조금과 관련해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대상은 넓혔다. 현재는 해외와 국내사업장에서 각각 30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 고용요건은 없애고 국내 고용요건도 제조업 평균 고용인원을 고려해 기존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높은 보험료와 현금 예치를 요구받았으나, 이제는 은행권을 통해 현금 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대상도 현재는 대기업은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업규모, 복귀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둘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중견 기업에 비해 세제감면 혜택이 적었던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 앞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관세 감면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에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법인세·관세 감면을 받는 유턴기업이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농어촌특별세(법인세·관세 감면액의 20%)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 임대공장 입주 지원 등 입지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지원하는 유턴기업엔 가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책사업 참여도 우대할 예정이다. 한편 코트라에 ‘원스톱 지원데스크’를 구축해 기업이 코트라에 한 번만 방문하면 상담부터 각종 신청까지 가능하게 해, 유턴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3~4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복서류 폐지, 행정정보 이용 등을 통해 제출서류(68개→29개)와 복잡한 신청기한을 간소화해 부담을 한층 덜어주게 됐다. 마지막으로, 코트라와 한국수출입은행 간 협업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유턴 수요발굴과 제도개편 홍보 등 향후 유치활동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에서 신증설, 제3국 이전을 고려하거나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종합대책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지원대책을 뒷받침하면서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 제도개편 설명회, 정부·지자체 합동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유턴기업 유치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내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범부처적으로 병행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