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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 2019년 03월호



대형차폐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해 자율차·드론 등 대형전파이용기기의 자유로운 전파시험 지원

5G 기반 기기·시설, 무인 이동체,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기기에 대해 선제적인 전자파 평가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19년 1월 25일 혁신적인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 대내외 변화 등 5년 후의 ICT 시대상을 고려해 수립하는 전파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그동안 「전파법」에 따라 제도개선, 중장기 주파수 활용, 산업진흥 및 R&D, 전파 이용환경 등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5G 주파수 최대 2,510㎒폭 추가 확보
앞으로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끊임없이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스스로 분석·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 지능화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파는 정보를 전송하는 ‘신경망’ 역할과 데이터를 센싱·수집하는 ‘감각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근간으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의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이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비전을 설정하고 전파자원, 전파산업, 전파환경, 전파제도의 4대 전략 분야별로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선제적인 주파수 자원 공급을 통해 산업과 신규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한다. 초연결 네트워크의 핵심인 5G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확보하고, 말초신경 역할을 할 사물인터넷(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현장의 AI 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자율주행차의 사각지대 감시에 활용되는 차량레이다 주파수,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상황 인지를 위한 차량사물통신(V2X) 주파수 등 다양한 융합·혁신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주파수 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공 분야의 고성능 레이다 도입 증가 등 주파수 수요 변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 공공 주파수 사용대역 정비를 추진하고, 지상파 UHD 전국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DTV 주파수의 재배치와 안정적 UHD 전환을 추진하며, 지상파 UHD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규제개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파활용 기업을 육성한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역면허제도를 도입하고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조건을 심사해 우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기준과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또한 위해도에 따른 적합인증·등록 대상기기 개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 등 전파인증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파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실무형 산업전파인력의 양성·공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파 분야 기업·기관이 집적된 전파 클러스터를 건립해 중소·벤처기업에 고가 측정장비 이용제공 및 기술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대형차폐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해 기업들이 자율차·드론 등 대형전파이용기기의 자유로운 전파시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파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 5G·UHD 상용화 성과 확산을 위한 서비스 R&D와 5G 시대 이후를 대비한 대규모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파 정보지도 구축… 생활환경 속 전자파 상시 모니터링
셋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파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생활 속 전자파 안전을 위해 생활가전,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 제품 등에 대해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를 측정·공개할 예정이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지하철 역사 등 생활공간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자파 상시 모니터링 지역을 확대해 전자파 정보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파 소통 및 갈등조정을 위한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기반 기기·시설, 무인 이동체,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기기에 대해 선제적인 전자파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다양한 기기가 집적된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등 복합시설의 전자파 대응을 강화하고 초고대역 주파수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 틀을 마련한다.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눠지는 진입제도 틀을 완전히 재설계해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하고,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파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는 주위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파가 활용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전파는 과거의 원유나 정보만큼 중요한 자원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 전반에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연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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