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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도 안전보건 보호대상에 포함
송병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2019년 03월호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 두 번 이상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최근 골프장 캐디 성희롱사건, 택배원 및 배달라이더의 교통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 O O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근로자) 또는 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를 반영한 안전·보건 보호대상 확대, 위험작업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 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골프장 캐디 등 특고 근로자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종사자 등을 법의 보호영역 안에 포함할 수 없었고, 원청의 책임범위 또한 사업이 일부 도급인지, 원·하청 노동자가 혼재해 작업하는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인지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고,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법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으로 개정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보건 조치의 대상을 특고 근로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해 보호대상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행 사내도급 인가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도금작업 등은 직업성 암, 중추마비, 급성중독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데, 사내도급을 허용할 경우 수급인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작업을 수행한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가 지속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해당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사내도급 금지대상 작업이라 하더라도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했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하청 노동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사례와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원청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도급인(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사업주가 5년 내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고, 법인인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급인(원청)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고,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처벌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작성하고 이행 확인
다섯째,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할 때에는 일정 수준의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했다.
여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해 비공개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해야 한다.
그 외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했다. 사업장이 여러 장소에 분산된 회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했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고,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및 지도·지원을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단,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전부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근로감독관 등 법 집행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장 등 법률 수규자를 대상으로 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 사업장의 전부개정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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