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3D프린팅 지역센터’의 장비와 인력으로 3D프린팅 기술 접목한 제품 기획, 시제품 제작, 상용화 지원 3D프린터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의 세액공제
3D프린팅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3D프린팅 세계시장은 2017년 73억4천만달러에서 2023년 273억달러로 연평균 27.5% 성장할 전망이다. 3D프린터의 성능 개선(고속화·대형화)과 가격 하락, 소프트웨어 기술과의 융합화, 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시장도 2018년 3,958억원에서 2023년 1조원까지 연평균 2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다양한 산업의 적용을 통한 수요 창출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 및 종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특히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의무화 등으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보급형 3D프린터 위주로 시장이 성장했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미국 대비 78.3%), 제조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부족, 높은 외산 의존도(산업용 프린터 분야 69.6%) 등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2016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2017년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4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방·발전·의료 등 9개 산업 분야의 부품 제작해 현장에 시범 적용 2019년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방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시장수요 창출, 기술경쟁력 제고,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사항을 담았다. 지난해에 비해 16.8% 증가한 총 593억원의 예산이 올해 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투입된다. 먼저,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총 149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산업 파급력이 크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공공 및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융합형 사업수요를 새로 발굴하는 한편, 유망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철도 분야의 단종·조달 애로 부품과 수요가 큰 국방·발전·의료·항공·금형·주얼리·자동차·기계·주물 등 9개 산업 분야의 부품을 제작해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또한 의료 분야를 시장 창출 선도 분야로 해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과 임상 실증을 지원한다. 지난해 정형외과·재활의학과에 이어 올해 성형외과·치과 분야를 추가해 병원수요와 연계한 의료기기 제작을 지원하고,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센터’의 장비도 확충한다. 아울러 피규어와 같은 정밀모형, 완구,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는 소상공인이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제작비용과 기간을 절감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의 9개 ‘3D프린팅 지역센터’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제품 기획, 시제품 제작,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3D프린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둘째, 3D프린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77억3천만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핵심 분야 및 주력산업 분야의 제조혁신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핵심 소프트웨어와 초경량·기능성 등의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고, 스포츠·생활용품 등 생활 분야에 3D프린팅을 적용하는 융합기술 개발, 3D프린팅 장비별 맞춤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조선·자동차·기계·건설·발전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장비와 소재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술(5건)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제품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국가기술(KS) 표준화도 추진한다. 셋째, 3D프린팅산업 확산기반 강화를 위해 156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3D프린팅 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하고,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우선, 3D프린팅 분야 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와 조선·에너지 분야 공정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정연구센터’를 울산에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에 3D프린팅을 융합해 제품 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3D프린팅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3D프린팅 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에 이용권을 지급해 3D프린팅 출력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제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3D프린팅 신소재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을 6개 대학에 운영해 석·박사 인력 60명을 양성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의 본격 시행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끝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9억6천만원을 투입한다. 3D프린팅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다. 3D프린팅 품질평가모델을 소프트웨어 분야에 시범 적용하고 장비규격·성능·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품질평가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3D프린팅 소재 품질평가센터’도 구축한다. 그리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사업자 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등 규제를 완화한다. 다른 법과 중복되는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를 개선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 완화, 3D프린팅 사업자의 안전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온라인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기업의 3D프린터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3D프린터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지원한다.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3D프린팅 시장환경에 대응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 역량과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3D프린팅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시행계획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3D상상포털(www.3dbank.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