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은 거래 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확성을 개선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23일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및 1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와 주요 주거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 안정 정책 추진과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난 한 해 추진한 주거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금액 확대 첫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금융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료·임대기간의 규제를 적용받는 공적임대주택 17만6천호와 양질의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2만9천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청년, 고령층, 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 3만호에서 올해 4만3천호로 확대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도 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에게는 맞춤형 청년주택 5만3천실(4만1천호)을 공급하고, 희망상가를 통해 창업공간도 지원한다. 고령층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건설형 임대주택 5천호, 고령자 편의시설을 보강한 매입·전세임대 4천호를 공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8만호 공급하며, 주택 이외 거처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 제안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18년 10월)하고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43→44%)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올해 약 110만가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인상(지역별로 5~9.4% 인상), 자가가구의 보수한도액 상향(8%) 등을 통해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 내 집 마련 10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총 26만호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대출 간소화 시스템을 출시하는 등 대출 절차도 개선한다. 둘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간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발표(2018년 9월 21일, 12월 19일, 2019년 5월 7일)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개선, 일자리 및 보육시설 확대, 지자체 참여 등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공시가격은 거래 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확성을 개선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해나가는 동시에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면밀히 분석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상한 상향 거래단계별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집값담합신고센터의 업무범위와 조사, 처리 절차도 구체화해 보다 효과적으로 담합행위를 제재하는 기반을 구축하며, 실거래 신고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임대기간·임대료 제한 등 공적의무도 부여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건축물 철거뿐 아니라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도 제한해 거주자의 주거권도 보호한다. 정비사업 투명성도 강화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사전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공사 수주비리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비리를 반복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을 조성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임대료 제한 등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임대료 제한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국토부, 법무부 공동소관을 조속히 완료해 임차인 보호제도 기반도 확충해나간다. 넷째,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입주 예정 아파트의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입주자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주체의 조치결과 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하자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한다. 또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라돈 등 유해가스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맞춤형 환기성능연구를 추진하고 주택건설기준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형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실증단지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안성, 대구, 군산 등에 헬스케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홈 실증단지를 조성해 약 300세대에 스마트홈 서비스를 적용한다. 또한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해 스마트홈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확산하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