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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한다
오송천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장 2019년 09월호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 수입 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등장을 생존권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면허도 없이 무임승차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극한 갈등상황에서 국회의 중재로 대화가 시작돼 지난 3월 7일 어렵게 사회적 대타협에 도달했으나, 후속 논의가 지연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플랫폼업계는 사업진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택시업계의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기여금을 활용해 기존 택시와 상생 도모
먼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는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이 기존 택시를 활용한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진입 규제, 차량 외관과 요금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로써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기업의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액관리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주 40시간 이상 보장) 개정안 등 월급제 관련 법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 개선과 혁신 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나 시기에는 지역자치단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 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플랫폼의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정 범죄경력자 택시 자격취득 제한 
아울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등 특정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한다.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은 비단 택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성을 제공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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