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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중소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장 2019년 11월호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대비 중국은 0.4%p, 독일은 0.7%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은 우리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구조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모색 중이지만, 중소기업은 재정·인력 등의 문제로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 특히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불가피하게 법정관리, 즉 회생절차에 진입한 기업은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판로 또한 막힌다고 호소한다.
이에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전에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지만 회생절차에 진입한 기업을 조기에 정상화하도록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시 매출액 비율요건 폐지하고 절차 간소화
첫째, 상시적인 사업전환 지원으로 ‘제2의 창업’을 촉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업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다.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자금과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연평균 130여개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업전환이 종료된 기업의 전후 매출액과 고용률은 각각 42.6%,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축적된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의 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적응하도록 이러한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인 기존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던 매출액 비율요건을 폐지한다. 아울러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소요됐으나 절차를 간소화해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전에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주된 혜택이 사업전환자금 지원이었고, 사업전환에 성공한 후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전환된 업종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으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우대 지원하고,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생산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1조3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맞춤형 사업전환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전환을 위한 현황 조사를 하고 기술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 악화를 방지한다.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우 유동성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도 필요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 300개를 발굴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이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민간금융기관은 해마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은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을 통해 구조 개선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중기부와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채권은행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추천하면 중기부는 해당 기업에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회생 기업에 신규 자금 및 이행보증 지원
셋째,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율합의를 유도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합의되면 신청을 취하하고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된다. 다만 자율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회계나 법률실사, 협상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중기부는 ‘Pre-회생컨설팅’을 신설해 법원의 본격적인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조사위원이 투입돼 당사자 간 협상을 지원한다. 협상에 실패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조사위원은 계속 참여해 회생인가를 돕는다. 아울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는 신규 자금 유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기 가능성이 높은 회생 기업에 자금과 이행보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이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생 기업에 연간 4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지원하고, 계약 등 이행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SGI서울보증이 보증서 발급을 우대 지원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질서 있는 사업정리 또한 지원한다. 법무·세무 등 전문가의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복잡한 사업정리 절차까지 대행할 계획이다. 사업정리를 완료한 기업인이 재기를 희망할 경우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사업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상시적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경영 악화를 방지해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신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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